방송위, PP사 퇴출구조 만든다
심의·광고 상습 위반 채널, 허가취소 검토
내일신문 2007-10-15 오승완 기자
방송위원회가 케이블TV나 위성방송 채널들이 상습적으로 심의 규정을 어긴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허가나 기준을 초과한 광고를 내보내는 업체들에 대해 등록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채널사업자(PP) 퇴출구조를 만들기로 했다.[중략]
현재 PP사 중 홈쇼핑 등 특수채널을 제외하면 별도의 퇴출구조가 없는 상황이다. 홈쇼핑은 3년에 한번 재허가 추천을 받아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PP는 2년간 방송 송출실적이 없을 경우에만 승인 및 등록이 취소된다. 사실상 폐업사업자를 정리하는 수준이다. 퇴출 구조가 없다보니 각종 규정을 위반하는 부도덕한 PP사들이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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