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동계약체결의무
합자기업의 경우도 중국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종업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의 노동보험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구 합자기업법 제6조 제4항은ꡐ종업원의 고용 및 해고에 대해서는 합자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한다ꡑ고만 하였기 때문에 이 논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 후 노동계약제도가 도입되어 외상투자기업이라도 그 종업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노동조건을 결정하며 종업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 번의 개정에서는ꡐ합자기업 종업원의 채용, 해고, 보수, 복리, 노동보호 및 노동보험 등의 사항은 법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ꡑ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역시 합작기업, 외자기업도 이번 합자기업의 개정과 마찬가지의 규정을 두고있다(합작기업법 제13조, 외자기업법 제12조).
(나) 노동조합의 활동원조의무
이번의 개정에 의해 합자기업법 제7조로서ꡐ합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의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활동을 하며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합자기업은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ꡑ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합자기업의 노동조합 문제도 한국기업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다. 합자기업은 종업원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할 의무는 없다. 구 합자기업에는 규정이 없었지만, 합자기업법 실시세칙 제13장에서는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합자기업은 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되었다. 이번 합자기업법의 개정은 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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