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기업의 설립업종과 요건
중국의 국내에서 설립되는 합자기업은 중국경제의 발전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현대화 건설에 공헌하는 것이어야 한다ꡓ라고 하는 합자기업 설립에 대한 허가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합자기업법 시행세칙 제3조 전단).
합자기업의 설립이 인정되는 주된 업종(동 세칙 제3조 후단)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에너지의 개발, 건축재료공업, 화학공업, 치금공업(冶金工業)
②기계공업, 측정기구․계기공업, 해상석유개발설비제조업
③전자공업, 계산기공업, 통신설비제조업
④경공업, 방적공업, 식품공업, 의약품 및 의료기계공업, 포장공업
⑤농업, 목축업, 양식업
⑥관광 및 서비스업종 등이다.
합자기업설립의 신청에는 경제효율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의 한 가지 이상에 합치하여야 한다(동 세칙 제4조).
①선진적인 기술설비 및 과학적 관리방법을 채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증가시켜 에너지 및 원재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
②기업의 기술개선에 공헌하고 적은 투자로 빠른 효과가 나타나고 수익을 크게 할 수 있는 것,
③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외화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
④기술자 및 경영관리자를 양성․훈련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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