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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세칙

영원한 울트라 2007. 11. 7. 10:43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세칙

공포일자 1983년 9월 20일(시행)
개정일자 2001년 7월 22일(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하‘중외합자기업법’이라 함)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중외합자기업법」에 의하여 중국 국내에서의 설립을 인가 받은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합자기업’이라고 함)은 중국의 법인이며 중국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제3조 중국 국내에 설립된 합자기업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기여하여야 한다. 합자기업의 설립이 허용되는 주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개발, 건축재료공업, 화학공업, 야금공업
  (2) 기계제조공업, 기기·기계공업, 해저석유채취설비의 제조업
  (3) 전자공업, 컴퓨터공업, 통신설비의 제조업
  (4) 경공업, 방직공업, 식품공업, 의약품 및 의료용 기기공업, 포장공업
  (5) 농업, 목축업, 양식업
  (6) 관광 및 서비스업

제4조 설립을 신청하는 합자기업은 경제적 효과를 중시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구에 합치되어야 한다.
  (1) 선진적 기술설비와 과학적 관리방법을 채용하여 제품의 품질과 생산량을 제고시키며, 에너지와 재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
  (2) 기업의 기술개선에 유리하고, 적은 투자로써 빠른 효과가 나타나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3) 제품수출을 확대하고 외화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4) 기술자와 경영관리자를 육성·훈련시킬 수 있을 것

제5조 설립을 신청하는 합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1) 중국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경우
  (2) 중국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
  (3)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의 요구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
  (5) 체결된 협정, 계약, 정관이 매우 불공평한 것으로서 합자자 일방의 권리·이익에 손해를 미치는 경우

제6조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측 합자자의 정부 주관부서는 합자기업의 주관부서(이하‘기업주관부서’라고 함)이다. 합자기업의 중국측 합자자가 둘 이상이고 또한 다른 부서 또는 지역에 소속하는 때에는 부서 또는 지역에서 협의에 의하여 1개의 기업주관부서를 결정한다. 기업주관부서는 합자기업에 대하여 지도·지원·감독의 책임을 진다.

제7조 합자기업은 법률·법규 및 합자기업의 협정·계약·정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경영관리를 행할 권한을 가진다.
각 관계 부서는 이를 지지,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설립과 등기

제8조 중국 국내에 합자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무역부(이하‘대외경제무역부’라 함)의 심사·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외경제무역부는 인가 후 인가증서를 발급한다. 다음 조건을 구비한 경우 대외경제무역부는 관계 있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의 관계 부·국(이하 ‘수탁기관’이라 함)에 인가를 위임할 수 있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이 정하는 금액이내이며, 중국측 합자자의 자금 조달선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
  (2) 국가에 의한 원재료의 추가지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원료, 동력, 교통·운송, 수출퀘타 등의 전국적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수입기관은 합자기업의 설립을 인가한 후 대외경제무역부에 보고하여 등록하며, 대외경제무역부는 인가증서를 발급한다.(이하 대외경제무역부와 수임기관을‘인가기관’이라 함)

제9조 합자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밟는다.
  (1) 중국측 합자자가 기업주관부서에 대하여 외국측 합자자와 합자기업을 설립하겠다는 사업의 건의서 및 사전 사업성 조사(Pre-feasibility study)보고서를 제출한다. 동 건의서와 사전 사업성조사보고가 기업주관부서의 심사·동의를 받고 또한 인가 기관에 송부되어 인가된 후 각 당사자는 마침내 사업성조사(feasibility study)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협의한 후, 합자기업의 협정·계약·정관을 작성·체결한다.
  (2) 합자기업의 설립을 신청할 때에는 중국측 합자자가 책임을 지고 다음 각 호의 정식 서류를 제출한다.
    ① 합자기업 설립의 신청서
    ② 합자당사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사업성조사보고
    ③ 합자당사자의 수권대표가 서명한 합자기업의 협정·계약 및 정관
    ④ 합자당사자가 지명한 합자기업의 동사장·부동사장·동사의 명부
    ⑤ 중국측 합자자의 기업주관부서 및 합자기업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당해 합자기업의 설립에 대하여 기술한 의견
  상기의 서류는 중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 중 ②, ③, ④의 서류는 동시에 각 당사자가 협정한 1개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2종의 문자로 작성된 서류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0조 인가기관은 이 조례의 제9조 2)항에 정하는 전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가 또는 불인가를 결정한다. 인가기관은 상기 서류에서 부적절한 점을 발견한 경우, 기한부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가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신청서는 인가증서를 수취한 후 1개월 이내에「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등기관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가증서를 소지하고 합자기업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하‘등기관리기관’이라고함)에서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합자기업의 영업허가증이 교부된 날을 당해 합자기업의 설립 일로 한다.

제12조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합자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나 중국측의 구체적인 협력상대가 없는 경우에는 합자기업의 기초방안을 제출하고, 중국국제투자공사 또는 관계성·자치구·직할시의 신탁투자기관 및 관계 정부부서, 민간조직에 위임하여 협력상대를 소개받을 수 있다.

제13조 이 장에서 “합자기업 협정”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합자기업의 설립에 관한 일부의 요점 및 원칙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합자기업 계약’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합자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아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합자기업 정관’은 합자기업계약에 정하는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의 일치된 동의를 거쳐 합자기업의 목적·조직원칙 및 경영관리방법 등의 사항을 정하는 서류이다. 합자기업 협정이 합자기업 계약에 저촉되는 때에는 합자기업 계약에 준거한다. 각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자기업 협정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합자기업 계약 및 정관만을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 합자기업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당사자의 명칭·등기국·법정소재지 및 법정대표의 성명·직무·국적
  (2) 합자기업의 명칭·법정소재지·목적·경영범위 및 규모
  (3) 합자기업의 투자총액·등록자본금, 각 당사자의 출자액·출자비율·출자방식·출자불입기간 및 출자액의 미납·양도에 관한 규정
  (4) 각 당사자의 이익분배 및 결손부담의 비율
  (5) 합자기업 동사회의 구성, 동사정원의 배정 및 총경리·부총경리·기타 고급관리자의 직책·권한·임명방법
  (6) 설치할 주요 생산설비·생산기술과 그 조달원
  (7) 원재료구매와 재품판매 방식, 제품의 중국 국내와 국외에서의 판매비율
  (8) 외화자금의 수지계획
  (9) 재무·회계·감사의 처리원칙
  (10) 노무관리·임금·복리·노동보험 등의 사항에 관한 규정
  (11) 합자기업의 기간, 해산과 청산에 관한 절차
  (12) 계약위반의 책임
  (13) 각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과 절차
  (14) 계약의 본문에 채택되는 문자와 계약 발효의 조건
  합자기업 계약의 첨부서류는 합자기업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합자기업 계약의 체결·효력·해석·집행 및 그 분쟁의 해결에는 모두 중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6조 합자기업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자기업의 명칭 및 법정소재지
  (2) 합자기업의 목적·경영범위 및 합자기간
  (3) 각 당사자의 명칭·등기국·법정소재지, 법정대표의 성명·직무·국적
  (4) 합자기업의 투자총액·등록자본금, 각 당사자의 출자액·출자비율, 출자액의 양도규정, 이익분배와 결손부담의 비율
  (5) 동사회의 구성·직권 및 의사규칙, 동사의 임기, 동사장·부동사장의 직책
  (6) 관리기구의 설치·직무규칙, 사장·부사장 및 기타 고급관리자의 직책과 임면방법
  (7) 재무·회계·감사제도의 원칙
  (8) 해산 및 청산
  (9) 정관의 개정절차

제17조 합자기업의 협정·계약 및 정관은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개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제18조 인가기관과 등기관리기관은 합자기업의 계약·정관의 집행에 대하여 감독·검사의 책임을 진다.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금

제19조 합자기업은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각 당사자의 합자기업에 대한 책임은 각각 부담한 출자액을 그 한도로 한다.

제20조 합자기업의 투자총액(기업차입금을 포함)이라 함은 합자기업계약·정관에 정하는 생산규모에 따라 투입할 필요가 있는 사회간접자본건설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의 총계를 말한다.

제21조 합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이라 함은 합자기업 설립을 위하여 등기관리기관에 등기한 자본총액을 말하며, 또한 이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 출자액의 합이어야 한다. 합자기업의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인민폐로 표시되어야 하나 각 당사자가 약정한 외국통화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제22조 합자기업은 합자기간 중 자본금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제23조 일방의 당사자가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또는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일방이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상대방은 선매권을 가진다. 일방이 제3자에게 출자액을 양도하는 조건은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조건보다 우대하여서는 안 된다. 상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양도는 무효로 한다.

제24조 합자기업의 자본금의 증액·양도 또는 기타 방식에 의한 조치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또한 당초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 당초 등기관리기관에서 등기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출자방식

제25조 합자자는 통화로서 출자할 수 있으며, 건축물, 공장건물, 기계설비 및 기타의 물적자산, 공업소유권, 기술노하우, 토지사용권 등을 평가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건축물, 공장건물, 기계설비 및 기타의 물적자산, 공업소유권, 기술노하우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는 각 당사자가 공평합리의 원칙에 따라 협의·결정하거나 각 당사자가 동의하는 제3자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제26조 외국합자자가 출자하는 외국통화는 납부당일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외환관리국(이하 ‘국가외환관리국’이라고 함)이 공시한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거나 또는 약정한 외국통화로 환산한다. 중국측 합자자가 출자한 인민폐 현금을 외국통화로 환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당일에 국가외환관리국이 공시한 환율에 의한다.

제27조 외국측 합자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 및 기타의 물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1) 합자기업의 생산에 불가결한 것일 것
  (2)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 또는 생산할 수는 있으나, 가격이 높거나 기술성능 및 공급시기에 있어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
  (3) 평가는 동종의 기계설비 및 기타 물적자산의 그 시점에서의 국제시장가격을 상회하여서는 안 된다.

제28조 외국측 합자자가 출자하는 공업소유권 또는 기술노하우는 다음 각호 조건의 하나에 합치되어야 한다.
  (1) 중국에서 긴급히 필요한 신제품 또는 수요가 많은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2) 기존제품의 성능·품질을 현저히 개선하고, 생산 능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3) 원재료·연료·동력을 현저히 절약할 수 있는 것

제29조 외국측 합자자가 공업소유권 또는 기술노하우로 출자할 때에는 합자계약의 첨부서류로서 당해 공업소유권 또는 기술노하우의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는 특허증서 또는 상표등록증서의 사본, 유효성과 그 기술적 특성, 실용가치, 평가계산의 근거, 중국측 합자자와 체결한 평가협정 등의 관계서류가 포함된다.

30조 외국측 합자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 및 기타의 물적자산, 공업소유권 또는 기술노하우는 중국측 합자자의 기업주관부서의 심사·동의를 받고 또한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각 당사자는 계약에 정한 기한에 각각의 출자액의 불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고도 불입하지 아니하거나, 불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 각 당사자가 출자액을 불입한 후에는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가 이를 검증하고, 출자검증보고를 발행한다. 합자기업은 이에 근거하여 출자증명서를 발급한다. 출자증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기한다. 합자기업명칭·합자기업의 창립일자, 합자자의 명칭(또는 성명)과 그의 출자액·출자일자, 출자증명서의 발급일자 등이다.



제5장 이사회와 경영관리기구

제33조 동사회는 합자기업의 최고권력기관이며 합자기업의 모든 중대문제를 결정한다.

제34조 동사회의 성원은 3인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동사회의 정원배정은 각 당사자가 출자비율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이사는 각 당사자가 지명한다. 동사장은 중국측 합자자가 지명하고 부동사장은 외국측 합자자가 지명한다.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합자 각 당사자가 재 지명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 동사회는 매년 적어도 1회 개최하며, 동사장이 소집 및 주재한다. 동사장이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동사장이 부동사장 또는 기타 동사에게 소집·주재를 위임한다. 3분의 1이상의 동사의 제의가 있을 경우 동사장은 임시동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동사회는 3분의 2이상의 이사가 출석하여야만 개최할 수 있다. 동사가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출석하여 표결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동사회는 일반적으로 합자기업의 법정소재지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제36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동사회에 출석한 동사의 전원일치에 의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1) 합자기업정관의 개정
  (2) 합자기업의 중도해산과 청산
  (3) 합자기업의 자본금의 증액·양도
  (4) 합자기업과 기타 경제조직과의 합병
  기타 사항은 합자기업의 정관에 명기된 동사회 규정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7조 동사장은 합자기업의 법정대표이다. 동사장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동사장 또는 기타의 동사에게 합자기업을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8조 합자기업은 경영관리기구를 설치하여 기업의 일상 경영관리를 담당케 한다. 경영관리기구에는 총경리 1명, 부총경리 약간 명을 둔다. 부총경리는 총경리 직무를 보좌한다.

제39조 총경리는 동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고, 합자기업의 일상경영관리를 조직·지도한다. 총경리는 동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내에서 대외적으로 합자기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부하직원을 임면하며, 동사회에서 부여받은 기타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40조 총경리·부총경리는 합자기업의 동사회가 임명하며, 중국공민이나 외국공민이 담당할 수 있다. 동사회의 임명이 있을 경우 동사장·부동사장·동사는 합자기업의 총경리·부총경리 또는 기타의 고급관리직을 겸임할 수 있다. 총경리는 중요문제를 처리할 때 부총경리와 협의하여야 한다. 총경리 또는 부총경리는 기타 경제조직의 총경리 또는 부총경리를 겸임해서는 안 되며, 기타 경제조직과 자기기업과의 상업경쟁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

제41조 총경리·부총경리 및 기타의 고급관리자에게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직무태만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동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수시로 해임할 수 있다.

제42조 합자기업이 외국 및 홍콩·마카오에 지사(판매기구를 포함)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외경제무역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기술도입

제43조 이 장에서 기술도입이라 함은 합자기업이 기술이전의 방식에 의하여 제3자 또는 합자자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4조 합자기업이 도입하는 기술은 실용적·선진적인 것으로 그 제품이 국내에서 현저한 사회적 경제효과를 가지는 것이거나 또는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45조 기술이전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합자기업이 독립적으로 경영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또한 이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양도측에 관계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6조 합자기업이 체결한 기술이전협정은 기업주관부서의 심사·동의를 얻고 또한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술이전 협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1) 기술사용료는 공평하고 정당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할인방식으로 지불할 것, 할인방식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동 할인율은 당해 기술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순매상고에 따라 또는 쌍방이 협정한 기타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 별도로 쌍방의 협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양도측은 기술인수측에 제품의 수출지역·수량·가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3) 기술이전협정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기술인수측은 기술이전협정의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 당해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5) 기술이전협정을 체결한 쌍방에 의한 개선기술의 상호교환조건은 대등하여야 한다.
  (6) 기술인수측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기계설비·부품·부속품 및 원재료를 구입할 권한을 가진다.
  (7) 중국의 법률·법규로 금지된 부당한 제한조항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7장 토지사용권과 그 비용

제47조 합자기업은 토지사용에 있어서 절약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필요한 토지는 합자기업이 소재지의 시(현)급 토지관리부서에 신청하고 심사·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한다. 계약에는 토지의 면적·장소·용도, 계약기간, 토지사용권의 비용(이하‘토지사용료’라 함), 쌍방의 권리와 의무, 계약위반의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8조 합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이미 중국측 합자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중국측 합자자는 이를 합자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 그 평가액은 동종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데 지불되는 사용료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49조 토지사용비기준은 당해 토지의 용도, 지리·환경조건, 토지수용·퇴거비용 및 기초시설에 대한 합자기업의 요구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또한 대외경제무역부와 국가의 토지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50조 농업·목축업에 종사하는 합자기업은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어 합자기업의 영업수입의 백분율에 의하여 토지사용료를 소재지의 토지주관부서에 납부할 수 있다.
경제낙후지역에서 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소재지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을 경우 토지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히 우대할 수 있다.

제51조 토지사용료는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그 후 경제의 발전, 수급상황의 변화 및 지리·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조정의 간격은 3년보다 짧게 하여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료를 중국측 합자자의 투자로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 내에는 조정할 수 없다.

제52조 합자기업이 이 조례 제47조에 의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토지사용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일로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제1차 연도의 사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개월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계약기간 중에 토지사용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연도로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 합자기업은 사용이 허가된 토지의 사용권만 가지며, 소유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그 사용권은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8장 계획·구매 및 판매

제54조 합자기업의 사회간접자본 건설계획(시공능력, 각종 건축재료, 물, 전기, 가스 등을 포함)은 승인된 사업성조사보고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또한 기업주관부서의 사회간접자본건설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기업주관부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제55조 합자기업의 사회간접자본건설자금은 합자기업의 계좌개설 은행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56조 합자기업이 합자계약에 정하는 경영범위와 생산규모에 따라 책정한 생산경영계획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후 집행하며 또한 기업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기업주관부서 및 각 급의 계획관리부서는 합자기업에 대하여 명령적으로 생산경영계획을 지시하지 아니한다.

제57조 합자기업은 필요한 기계설비·원재료·연료·부속품·수송수단 및 사무용품 등 (이하‘물자’라고 함)을 중국에서 구입할 것인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동등한 조건 하에서는 가능한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58조 합자기업이 중국에서 구입하는 물자의 공급경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분배에 속하는 물자는 기업주관부서의 공급계획에 포함시키며 물자·상업부서 또는 생산기업의 계약에 따라 공급을 보증한다.
  (2) 물자·상업부서가 취급하는 물자는 관계 물자취급기관으로부터 구입한다.
  (3) 시장의 자유유통에 속하는 물자는 생산기업 또는 중개판매·대리판매기구로부터 구입한다.
  (4) 대외무역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물자는 관계 대외무역공사로부터 구입한다.

제59조 합자기업이 중국에서 구입하는 필요한 업무·생활용품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필요량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제60조 중국정부는 합자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것을 장려한다.

제61조 합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중국에서 긴급히 필요하거나 또는 수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경우는 국내시장 판매를 주로 할 수 있다.

제62조 합자기업은 그 제품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외국측 합자자의 판매기구 또는 중국의 대외무역공사에 대리판매 또는 중개판매를 위탁할 수도 있다.

제63조 합자기업이 합자계약에 정하는 경영범위 내에서 당해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부품·부속품·원재료·연료를 수출할 때, 국가가 수입허가증을 취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반년에 한 번씩 수입허가증을 신청한다. 외국측 합자자가 현물출자로 하는 기계설비 또는 기타의 물자는 허가기관의 인가서류에 의거하여 직접 수입허가증을 취득하여 수입할 수 있다. 합자계약에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수입하는 물자로서 국가가 수입허가증을 취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합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지만 국가가 수출허가증을 취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연도수출계획에 따라 반년에 1회 허가를 신청한다.

제64조 합자기업이 중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계획분배에 속하는 물자는 기업주관부서를 통하여 물자관리부서의 분배계획에 포함시키고, 동 계획에 따라 지정된 수요자에게 판매한다.
  (2) 물자·사업부서가 취급하는 물자는 물자·사업부서가 합자기업에 발주한다.
  (3) 상기 2종의 물자 중 계획수매 외의 부문 및 상기 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자에 대하여 합자기업은 독자적으로 판매하거나, 관계단위에 대리판매를 위탁할 권한을 가진다.
  (4) 합자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이 중국의 대외무역공사에서 수입하여야 하는 물자인 경우, 합자기업은 중국 대외무역공사에 동 물자를 판매하고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

제65조 합자기업이 국내에서 수입하는 물자 및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수출제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금·은·백금·석유·석탄·목재 등 6종의 원료는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대외무역부가 공포하는 국제시장가격으로 계산하고, 외화 또는 인민폐로 지불한다.
  (2) 중국의 대외무역회사가 경영하는 혹은 수입하는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쌍방이 국제시장가격을 참조하여 협상·결정하고 외화로 지불한다.
  (3) 중국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연료용탄·차량용유·상기 1, 2호에 기재한 이외의 물자를 구입할 때의 가격 및 합자기업에 물·전기·가스·열·화물수송·노무·공사설계·상담서비스·광고 등을 제공할 때의 비용은 국영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인민폐로 지출한다.

제66조 합자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물가관리부서의 허가를 얻어 국제시장가격을 참조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정한 가격에 의거하여 품질에 따라 결정하며, 인민폐로 수취하여야 한다. 합자기업이 결정한 제품판매가격은 기업주관부서와 물가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합자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합자기업이 정하고 기업주관부서와 물가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67조 합자기업과 중국의 기타 경제조직과의 경제거래에서는 관계법상의 규정 및 쌍방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경제적 책임을 지며, 계약분쟁을 해결한다.

제68조 합자기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생산·공급·판매의 통계표를 작성하고 기업주관부서·통계부서 기타의 관계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9장 세 무

제69조 합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 합자기업의 종업원은「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1조 합자기업의 다음 각 호의 물자를 수입할 때에는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1) 계약의 규정에 따라 외국측 합자자의 현물출자로 한 기계설비·부품·부속품 및 기타의 물자(기타의 물자라 함은 합자기업의 공장(작업장)건설 및 기계의 설치·고정에 필요한 재료를 말한다. 이하 동일)
  (2) 합자기업이 투자총액내의 자금으로 수입한 기계설비·부품·부속품 및 기타의 물자
  (3)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 합자기업이 증자하여 수입한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공급을 보증할 수 없는 기계설비·부품·부속품 및 기타의 물료
  (4) 합자기업이 수출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부재료·부품·부속품·포장재료
  위 면세수입물자가 허가를 얻어 중국 국내에서 전매되거나, 중국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전용된 경우에는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 또는 추가하여야 한다.

제72조 합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의 허가를 얻어 공상통일세를 면제할 수 있다.
합자기업이 생산하는 국내판매제품에 대하여는 개업 초기에 납세가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공상통일세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장 외국환관리

제73조 합자기업의 외국환에 관한 모든 사항은「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잠정조례」와 관련관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4조 합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기초로 하여 중국은행 또는 기타의 지정은행에 외화예금구좌와 인민폐 예금구좌를 개설하며, 구좌개발은행이 수취·지불을 감독한다. 합자기업의 모든 외화수입은 구좌개설은행의 외화예금구좌에 예치시키며 모든 외화지출은 그 외화예금구좌로부터 지불되어야 한다. 예금금리는 중국은행이 공포한 이율에 의한다.

제75조 합자기업의 외화수지?? 통상 수지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가된 합자기업의 사업성조사보고, 계약에 의하여 제품의 국내판매를 주로 하기 위하여 외화의 균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성·시·자치구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주관부서가 유보한 외화 중에서 조정·해결하며,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외경제무역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와 함께 심사한 후 계획에 포함시켜 해결한다.

제76조 합자기업이 외국 혹은 홍콩·마카오 현지은행에 외환예금구좌를 개설할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혹은 그 분국의 비준을 받고 국가외환관리국 혹은 그 분국에 수취·지불상황과 은행이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 합자기업이 외국 또는 홍콩·마카오에 설립한 지사는 현지에 중국은행에 있는 경우 중국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합자기업을 통하여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동 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 합자기업은 경영업무의 필요에 의하여「중국은행의 중외합자경영기업에 대한 대출잠정규칙」에 따라 중국은행에 외화대출, 인민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합자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중국은행이 공표한 이율에 의한다. 합자기업은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의 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동 분국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79조 합자기업의 외국국적 및 홍콩, 마카오종업원의 임금 및 기타의 정당한 수익은 법률에 의거 세금을 납부한 후, 중국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공제한 잔여부분을 중국은행에 신청하여 전액 송금할 수 있다.



제11장 재무와 회계

제80조 합자기업의 재무·회계제도는 중국의 관계법률,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의거하고, 합자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고, 또한 당해 재무부서·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81조 합자기업은 고급회계사을 두어 총경리를 도와 기업의 재무·회계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필요한 경우 부회계사를 둘 수도 있다.

제82조 합자기업은 회계검사원을 두어(소기업은 두지 않을 수도 있다)합자기업의 재무수지와 회계계정을 심사·검사하게 하여 이사회와 사장에게 보고하게 한다.

제83조 합자기업의 회계연도는 양력제를 채택하고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 연도로 한다.

제84조 합자기업의 회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권책발생제(權責發生)와 대차기장법(貸借記帳法)을 채택하여 기장 한다. 합자기업에서 작성하는 모든 회계증명서·장부·보고서는 모두 중국어로 기입하여야 한다. 동시에 각 당사자가 약정한 1개의 외국어로 기입할 수도 있다.

제85조 합자기업은 원칙적으로 인민폐를 기장의 본위화폐로 하나,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외국통화 중 한 종류의 화폐를 기자의 기본단위 화폐로 채택할 수 있다.

제86조 합자기업의 계정은 기장본위화폐에 의하여 기록하는 외에 현금, 은행예금, 기타의 화폐비목 및 채권·채무, 수익 비용 등이 기장본위화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히 수납·지불통화에 의하여 기장해야 한다. 외국통화로 기장하는 합자기업은 외국통화에 의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외에 별도의 인민폐로 환산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기장본위화폐의 환산차액은 환차손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기장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외화관련 각종 장부의 장부상 수익은 연말 결산시 중국의 관련법률 및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제87조 합자기업「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이익분배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기금, 종업원장려, 복지기금, 기업발전기금을 공제한다. 공제비율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 예비기금은 합자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하는 외에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 당해 기업의 증자·생산확대에 사용할 수도 있다.
  (3) 본 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3개의 기금을 공제한 후의 분배될 이익은 이사회가 분배를 확정한 경우 각 당사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88조 전년도의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익을 분배하여서는 안 된다. 전년도에 분배되지 아니한 이익은 당해연도의 이익에 포함시켜 분배할 수 있다.

제89조 합자기업은 각 당사자, 현지 세무서, 기업주관부서 및 동급의 재무부서에 분기 및 연도별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회계보고서는 그 사본을 당초 인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 합자기업의 다음 각 호의 서류·증명서·보고서는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의 검증을 받고 증명을 취득하여야만 유효하다.
  (1) 각 당사자의 출자증명서(물자·토지소유권·공업소유권·기술노하우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서명·동의한 재산평가명세서 및 그 협정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합자기업의 연도회계보고서
  (3) 합자기업의 청산회계보고서



제12장 종업원

제91조 합자기업 종업원의 모집·임명·사임·사직·임금·복지·노동보험·노동보호·노동법규 등에 관한 사항은「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노동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92조 합자기업은 종업원이 생산·관리 기능면에서 현대기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기술훈련을 강화하고 엄격한 심사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93조 합자기업의 임금·장려제도는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많이 일하면 보수도 많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94조 정·부총경리, 정·부총공정사, 정·부회계사, 회계검사원 등의 고급관리자의 임금·대우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3장 노동조합

제95조 합자기업의 종업원은「중화인민공화국공회법」(이하 ‘중국공회법’이라 함) 및「중국공회장정」의 규정에 의하여 기층공회조직을 설립하여 노조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96조 합자기업 공회는 종업원의 이익을 대표하며, 종업원을 대표하여 합자기업과 노조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계약의 집행을 감시할 권한을 가진다.

제97조 합자기업의 공회의 기본임무는 법률에 의하여 종업원의 민주적 권리와 물질적 이익을 옹호하는 것, 합자기업에 협조하여 복지·장려기금을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 종업원의 정치·업무·과학·기술·업무지식과 학습을 조직화하고 문예·스포츠활동을 전개하는 것,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기업의 경제적 임무의 달성에 노력하도록 종업원을 교육하는 것이다.

제98조 합자기업의 동사회가 합자기업의 발전계획·생산경영활동 등의 중대사항을 토의할 때 공회의 대표는 회의에 참석하고 종업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시킬 권한을 가진다. 동사회가 종업원에 관한 상벌, 임금제도, 생활복지, 노동보호·보험 등의 문제를 검토·결정할 때 공회의 대표는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가지며, 동사회는 공회의 협력을 구하여야 한다.

제99조 합자기업은 자사 공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합자기업은「중국공회법」의 규정에 따라 공회조직에 필요한 건물과 설비를 제공하여 사무, 공회 종업원의 집단복지, 문화, 체육사업에 사용되도록 한다. 합자기업은 매월 종업원의 실질임금총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회비로 지급하고, 공회는 이를 중화전국공회총회가 제정한 공회경비관리방법에 따라 사용한다.



제14장 기간·해산 및 청산

제100조 합자기업의 합자기간은 각각의 업종과 사업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일반의 합자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내지 30년으로 한다. 투자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길며 자본이율이 낮은 항목과 외국측 합자파트너가 선진기술 또는 관건이 되는 기술을 제공하여 첨단제품 또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의 합자기간은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국무원의 특별허가를 받으면 50년 이상도 가능하다.

제101조 합자기업의 합자기간은 각 당사자가 합자기업의 협정·계약·정관 중에 규정한다. 합자기간은 합자기업의 영업허가증 발급된 날부터 기산된다.
각 당사자가 합자기간의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합자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각 당사자의 수권대표가 서명한 합자기간 연장신청서를 심사인가기관에 제출하며, 심사인가기관은 수취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회신을 하여야 한다.
합자기업은 합자기간 연장을 인가 받은 후「중화인민공화국합자경영기업등기관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02조 합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산한다.
  (1) 합자기간이 만료한 경우
  (2) 기업에 중대한 결손이 발생하여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합자의 일방이 합자기업의 협정·계약·정관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업이 경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자연재해·전쟁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합자기업이 그 경영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장래의 전망이 없는 경우
  (6) 합자기업의 계약·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의 원칙이 발생한 경우
  상기 2, 3, 4, 5, 6호의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동사회가 해산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 조항 제3호의 경우 합자기업의 협정·계약·정관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방의 당사자는 이에 의한 합자기업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3조 합자기업이 해산을 선언하는 때에는 동사회는 청산의 절차, 원칙 및 청산위원회의 인선을 제출하고 기업주관부서의 인가 및 청산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4조 청산위원회의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합자기업의 동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한다. 동사가 청산위원회의 구성원을 담임할 수 없거나, 담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합자기업은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인가기관은 필요시 사람을 파견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청산비용 및 청산위원회 구성원의 노동보수는 합자기업의 현 재산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5조 청산위원회의 임무는 합자기업의 재산·채권·채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산평가와 계산의 근거로 제출하며, 청산안을 정하고, 이사회에서 채택된 후 집행하는 것이다.
청산기간 중 청산위원회는 당해 합자기업을 대표하여 제소 및 응소를 하여야 한다.

제106조 합자기업의 모든 재산은 채무에 부담한다. 합자기업이 채무를 변제하고 후의 잉여재산은 각 당사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만, 합자기업의 협정·계약·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 합자기업의 청산이 완료된 후 청산위원회는 청산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사회에서 채택한 후 당초 인가기관에 보고하며, 또한 당초 등기관리기관에서 등기말소절차를 밟고 영업허가증을 반환한다.

제108조 합자기업의 해산 후 제장부 및 서류는 당초 중국측 합자자가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장 분쟁의 해결

제109조 합자 각 당사자가 합자기업의 협정·계약·정관을 해석 또는 이행할 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우호적인 협의 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협의 또는 조정이 효력이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사법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제110조 각 당사자는 중재에 관한 서면협정에 의거하여 중재를 구한다. 일반적으로 중재는 중국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동회의 중재절차·규칙에 따른다. 각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측의 소재지국 또는 제3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하고 해당 기관의 중재절차 및 규칙에 따른다.

제111조 각 당사자간에 중재의 서면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분쟁을 일으킨 어느 일방도 법률에 의하여 중국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112조 분쟁해결기간 중 분쟁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합자기업의 협정·계약·정관에 정한 기타사항과 관련된 의무는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장 부칙

제113조 합자기업의 외국국적 종업원 및 홍콩·마카오의 종업원(그의 가족을 포함)이 자주 중국에 출입국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국의 비자 주관기관은 수속을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4조 합자기업의 중국인 종업원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찰·상담·학습 또는 연수를 위하여 출국할 경우에는 기업주관부서가 출국을 신청하고 출국수속을 밟는다.

제115조 합자기업의 외국국적 종업원 및 홍콩·마카오의 종업원은 필요한 교통수단 및 사무용품을 반입할 수 있으나 규정에 따라 관세 및 공상통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6조 경제특구에 설립된 합자기업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 또는 국무원이 채택·승인한 법률·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제117조 이 조례의 해석권한은 대외경제무역부에 속한다.

제118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