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화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 몫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 소송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사업자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8일 지상파 3사는 10일 HCN서초방송(대표 강대관)을 ‘지상파 채널 불법 재전송’ 행위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고, CJ헬로비전(대표 변동식)을 상대로는 ‘디지털 방송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동시 재전송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지상파 측은 “현행 방송법 제78조와 저작권법 제84조 및 85조에 따라 지상파는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진다”고 밝히고
“SO들은 단 한번의 대가 지불 없이 케이블 출범부터지금까지 지상파 채널 재전송의 혜택을누려왔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또“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현재의 불법 재전송이 저작권을 위반한 데는 차이가 없으나 시청자들의 혼란을 막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업자 간 상생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소송 대상을 디지털 방송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7월 한국방송협회 명의로 협회에 디지털케이블에서의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전송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논쟁을 벌여왔다.
올해에도 몇 차례 만나 협상을 시도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법정 소송으로까지 가게 된 것이다.
지상파 측이 본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유료매체와의 경쟁으로 인한 광고 수익감소’ 와
‘디지털 방송 도입에 따른 제작비용 증가로 수익악화’ 등에 충당할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9시뉴스>, <무한도전>같은 경쟁력 있는 지상파 콘텐츠 없이는케이블TV사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아래
勢 과시 차원에서 지상파가 먼저소송을 제기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상파 측은 자신들의 동의 없는 SO지상파 재전송은 저작권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상파와 SO 간 공식 계약을 체결한 후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SO측은 지상파 재전송이 난시청 해소에 혁혁하게 기여한 측면이다 대하며,
이를 통해 지상파도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며 대가 지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반면에 케이블TV사업자는 재전송 서비스의 성격상 지불하지 않아야 할
비용으로 이번 소송을 바라보고 있다.
본 소송은 분쟁의 양 당사자의 사업 현황, 사업 크기, 분쟁 시기,법제도 및 정책 기조 등과 얽혀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각각의 소송마다 취해야 할 전략이 다르고, 조정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소송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아직까지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이 서로를 충분히 필요로
하는 단계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측이 극단적으로 대립했을 때, 결국엔 양 사업자진영 간 막대한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소모전이 지루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 소송에 대한 케이블 업계의 입장
▷ SO의 지상파 재전송은 별도 송출이 아닌 ‘수신 행위의 연장’으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음
케이블TV의 디지털지상파 재전송은 공중에 송출된 지상파 신호를 별도의 변조?복제 없이 그대로 바이패스시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영업적 송신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의 행위 대상 자체가 없음
▷ 케이블TV의 기본 역무에는 지상파 난시청 해소가 포함돼 있으며,정책적으로 장려돼 왔음
3*4차 SO 전환을 통해 RO가 SO로 전환/합병됨에 따라 케이블TV에 난시청 해소 역무가 승계됐고, 정보통신부로부터 디지털지상파 재전송 설비를 조속히 설치해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
▷ 디지털-아날로그(전송 방식의 차이)에 따라 저작권 구분할 수 없음
수신보조행위라는 점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며, 가입자 역시 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 시장으로 구분할 수는 없음.
▷ 케이블TV와 IPTV의 지상파 재전송은 기술적 의미가 다름
SO의 재전송은 일반에 무상으로 제공된 방송신호를 수신해 개별 시청자들에게송신해 주는 프로세스에 불과한 반면,
IPTV는 콘텐츠의 가공을 통한 2차적 활용에 해당.
▷ 지상파 재전송의 유료화 주장은 시청자의 부담으로 귀결됨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를 관철하는 경우, SO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요구하는 대가를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음. 이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유료방송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임.
지상파 재전송 관련 주요 일지
1961 중계유선(RO) 난시청 해소 목적으로 재전송 시작, 유선방송수신관리법 공포
1986 유선방송관리법 공포
1995 케이블TV 본방송 시작
1998 (구)정보통신부, RO망의 SO 대체망 활용 방안 제시, 정부부처 합동 당정회의, RO를 새 방송법에 포함시키기로 한 정부안 확정
2000 (구)방송위원회, RO의 SO 전환 기준 확정 & 발표
2001 1차 SO 지역 내 38개 RO → SO로 전환
2002 2차 SO 지역 내 8개 RO → SO로 전환, SO, RO의 지상파 재전송 역무 자동 승계 완료
2004 방송위, SO 지상파 의무재전송 등 방송채널 정책 최종 의결
2005 디지털케이블 방송 서비스 상용화(CJ케이블넷양천방송 시작)
2008 케이블TV협회 & 한국방송협회 간 법리공방
* 7/18 한국방송협회, 지상파 재전송 중단 요청
* 7/25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신 일정 지연 통보
* 7/31 한국방송협회, ‘케이블TV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시청 가능’ 마케팅 중단 요청
* 7/1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재전송 유료화 수용불가 입장천명 및 관련 협의 제안
* 8/22 한국방송협회, 8월 내 유료화 협상 개시 요구
* 8/29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유료화 반박 및 포괄적 협의 방안 논의할 협의체 구성 제안
2009 케이블 - 지상파사업자 간 협의 및 법적 공방
*4월~ 5월, 케이블 - 지상파 간 3차례 사업자 간 협의 진행
*협상 결렬 후 지상파, HCN서초방송 및 CJ헬로비전 고소(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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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핵심은 케이블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한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뉴미디어의 지상파 재송신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상파 재송신 법적 근거=재송신은 그 시점에 따라 동시 재송신과 이시 재송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방송 구역에 따라 역내 재송신과 역외 재송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지상파 재송신은 권역내에서의 동시 재송신을 의미합니다.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방송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방송법 제 78조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는 KBS1과 EBS를 의무적으로 재송신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공영방송을 널리 볼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MBC와 SBS, 그밖의 민영방송사업자의 재송신에 대한 조항은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케이블방송사는 1960년대 등장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처럼 지상파방송을 재송신 했으며
지상파방송사들은 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케이블방송사는 의무 재송신해야 하는 KBS1과 EBS 이외에도 MBC와 SBS를 재송신함으로써 고객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고,
지상파방송사들은 이를 통해 송신소 확대에 대한 투자를 아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같이 지금까지 양측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으며 굳이 법제화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이 허가 없이 방송프로그램을 갖다 썼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방송법상 재송신 관련 규정이 미흡한 관계로 지상파방송사들은 주로 저작권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재송신에 대한 대가(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지상파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케이블방송사들은 지상파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그동안 지상파들이 `암묵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1800만 가구중 1500만 정도가 케이블을 시청하고 있다는 미디어 환경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저작권법의 잣대만을
들이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재송신 소송의 파장=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앞으로 방송 업계에 미칠 파장은 엄청납니다. 우선, 법원이 가처분 소송에서 케이블방송사로 하여금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금지할 경우 디지털케이블에 신규로 가입하는 시청자들은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같은 사태를 감안해 지상파 3사는 아날로그를 제외하고 `디지털방송'에 한정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만 케이블방송사들은 아날로그방송에서도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실력행사'인 셈이죠.
반대로 케이블방송사의 입장을 반영할 경우 이미 지상파방송사에 재송신 대가를 주기로 한 IPTV 및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들은 더이상 지상파에 재송신 대가를 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같은 점을 인지해 IPTV 사업자들은 이번 소송 결과를 보고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주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법원이 케이블의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지상파 재송신을 당장에 금지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장 재송신을 금지해야할 `시급성'도 현재로서는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엉뚱하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기존에 PP에게 주던 수신료 범위 내에서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PP들에게 돌아갈 몫이 지상파 방송사로 빠져나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는 어떻게 하나=재송신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방통위가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한 분명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의 재송신 정책은 수직계열화된 거대 케이블방송사(MSO)를 규제하고 지역 지상파방송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각 지역 상업적 지상파방송사들은 3년마다 케이블 방송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채널을 재송신할지 말지를 선택하고 재송신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다시 `의무재송신'과 `재송신 동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가 의무재송신 요청권을 행사할 경우, 케이블방송사는 가능한 한 자신의 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가 요구하는 채널을 수용해야 하고 `재송신 동의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일정한 보상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케이블방송사업자가 개별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일일이 협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제 3자인 정부기관이나 특정 단체의 허락을 받아 일정 조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강제허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회원국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자유 방임적 형태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보편적 서비스 지침'에서 재송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자국 사업자들 간의 협상에서 의무재송신과 금전적 보상 중 하나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희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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