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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통하는 다양한 당선 전략

영원한 울트라 2010. 8. 31. 21:54

6.2 지방선거, 모바일로 통하는 다양한 당선 전략

사진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6.2 지방선거 홍보 웹페이지 화면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유권자 한명이 투표를 해서 선출해야 하는 후보자도 각 선거구 마다 8명이나 되며 투표도 1차와 2차로 나누어 투표를 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권자가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도 고민이지만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신을 알려야 하는지가 더욱 더 고민스러운 입장이다.


시장이나 지하철 입구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일정 장소에서 유세를 하는 등의 전통적인 방법에다 지난 80년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등장을 했고 지난 선거를 통해 그 위력은 당락을 결정하기도 했고 그 파장은 선거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쳐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운동 관리를 위해 UCC 관련 선거 규정을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트위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도 적극 개입하여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지방 선거 부터는 후보자가 SMS [Short Message Service] 또는 MMS (Multimedia Messaging Service)를 예비 후보 때부터 총 5회에 걸쳐서 직접 유권자들의 핸드폰 화면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문자를 보내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동보전송이라고 칭하고 있다.


회수나 제한된 정도의 문자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휴대폰을 통한 선거 운동 방법에 있어 선관위가 법으로 이를 정하면서 공식적으로 모바일 선거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된 것이다.


종전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홍보 방법이 당락을 결정 할 정도로 파괴력을 가졌듯이 이제는 한 단계 더 발전하여 휴대폰을 이용한 선거 방법이 후보자들에겐 새로운 비밀병기로 등장을 한 것이다.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내는 방법 중 SMS [short message service]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다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만으로도 짧은 문장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일명 단문 메시지 서비스라고도 한다.


또한, MMS는 (Multimedia Messaging Service)는 글자 위주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인 SMS에서 발전하여, 사진, 소리,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만들어 보내는 방식을 말하는데, 선관위는  MMS의 경우 그림이나 소리, 동영상은 허용하지 않으며 MMS 방법을 사용하여도 SMS와 같이 단순하게 문자만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 문자를 통하여 후보자의 개인 블러그나 홈페이지로 연결(링크) 할 수 있는 문자 표기 방법과 그 문자와 연결하여 후보자의 개인 블러그나 홈페이지를 찾아 볼 수 있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는데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선관위의 규정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 제7호 및 제82조의4제1항 제3호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송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무방할 것이며, 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의 개인 블로그나 ·팬클럽의 홈페이지에 대한 규정은 관리운영자가 그 홈페이지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개인 또는 팬클럽의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행위로 보아 무방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팬클럽 홈페이지에 그 회원 등이 해당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개인 블러그 나 팬클럽의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 선거에 관한 신문기사내용, 입후보예정자의 일정 등을 e-mail로 전송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신문기사 내용 전송은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복사·배부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휴대폰 문자, 유권자를 만나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

그림 : 후보자의 문자 전송과 휴대폰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수신하는 경로와 화면 안내도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알리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은 후보자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도 넓은 지역을 선거구로 가진 광역 단체장 더욱이 정치적 유명세가 없는 교육감 출마자와 교육위원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방법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이라고 한다.


설령 지역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초 단체 후보자들에게도 후보자 자신을 알려야 하는  같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인 방법인 명함 돌리기와 문자 보내기를 비교해 보면 후보자가 부족한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수많은 유권자를 만나는 노력과 비용 그리고 효과에 있어서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선거 운동의 방법이 문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선 비용 측면만을 비교해 보자, 후보자가 하루 종일 1천명의 유권자를 만나는 경우를 산정해 보면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명함 인쇄비 6만원과 동반한 운동원의 일당 7만5천원을 합하면 최소 13만 5천원이 소요된다.


만약 위와 같은 유권자 접촉 수단을 문자 전송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을 산출 한다면 먼저 후보자에겐 시간이 가장 큰 절약인데 방법만 습득하면 30분도 안 되는 시간만 투자하면 되고 문자 전송비용으로 최대 2만원만 투자하면 된다.


또한 그 많은 유권자들을 매일 찾아다니는 것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것도 결코 쉽지 않으며 손에 쥐어 준 명함도 쓰레기통 행이나 길거리에 나뒹구는 것도 감수해야만 한다. 


반면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입수한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휴대폰에 동시 다발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자만을 발송할 수 있으며 정당의 로고나 후보자의 얼굴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단순한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은 후보자의 이미지와 정책 등을 홍보하는데 물론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는 방법을 위의 선관위 유권해석과 같이 유권자들에게 문자와 모바일 블러그 또는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방법(기존의 PC용 블러그 나 홈페이지를 휴대폰에서 보여주는 것은 매우 불편함)으로 전송된다면 오히려 명함에서 보여주는 제한적인 내용보다 더 많은 후보자 정보를 더 많이 친근하고 정겹게 전달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위의 경우 가장 먼저 후보자는 문자의 내용에 있어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 할 수 있는 문구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가 인터넷 접속에 따르는 약간의 비용(인터넷 정액제 이용자의 경우는 추가부담 없음)을 부담하더라도 문자와 연결된 후보자의 정보를 선택하는 애정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가 보낸 단순한 문자를 받아 보는 데는 비용의 부담이 전혀 없고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신선함도 줄 수도 있으며, 평소에 반감을 가진 후보자가 아니라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선거에 관심과 참여를 유발 시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소신을 담은 문자에 더해 쌍방향 소통도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

 

그림 : 유권자가 수신한 화면에서 제공되는 아이콘과 기능에 대한 설명

 

선관위가 정한 총 5회의 제한적인 문자 홍보를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서술형의 문자로만 유권자들과 만나는 방법은 아쉬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아쉬움은 문자와 이를 연결한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블러그 보다 더 발전된 방법으로 후보자와 유권자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모바일 전용 통합 플랫폼이 최근 인기를 끌며 6.2 지방 선거의 비밀병기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기술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과 옴니아2,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노키아 등의 스마트폰은 물론 일반인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성 통화 중심의 일반 휴대폰(피쳐폰)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한국의 모든 유권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후보자의 다양하고 활동적인 프로필을 동영상 또는 사진과 함께 표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과의 전화 연결도 화면 클릭만으로 자동 연결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선거구 상황을 전달하는 공지사항, 선거나 후보자의 유세 활동 등에 관련된 기사 검색,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 사항 정보,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권자가 후보자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댓글 달기 기능이며 이곳에 올린 글은 트위터로도 퍼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자동 홍보 기능을 수행한다.


업코드(UPCODE)를 이용한 홍보 방법  

 

그림 : 업코드를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휴대폰에서 후보자 플랫폼으로 접속하는 방법

  

후보자가 문자를 보내는 방법과 달리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검색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간편하며 쉬운 방법은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편안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최근 신문이나 방송 또는 잡지의 광고 등에도 2차원 바코드인 업코드가 등장하고 있다.   


업코드는 후보자의 명함 또는 어깨띠, 유세차량 및 선거 사무실에 내건 대형 현수막, 포스터, 홍보 전단지 등의 한 공간에 표기해 두면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모바일 플랫폼과 현장에서 직접 유권자들의 휴대폰과 연결해 주는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