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10.7.26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기「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이하 ‘규제개혁특위’)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규제개혁특위는 형태근 위원장을 비롯하여 방송?통신?법률 등의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09년 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방통위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및 법제 선진화를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예고 중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추진 현황’과, ‘2010년 방통위 소관 관련 법령의 제·개정 현황’에 대한 점검과 토론이 있었으며,
방통위가 추진 중인 방송·통신·인터넷 분야의 ‘2010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무선인터넷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10.4월∼)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규제개혁특위 위원들은 방송통신기본법 시행령 입법과 관련하여 방통위가 방송통신플랫폼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방송통신콘텐츠, 방송통신R&D 등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융합산업의 활성화는 민간의 역할이 90%이상을 차지하므로 정부는 민간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변화에 맞춰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방송통신 인프라를 관장하는 방통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일부 위원은 지난 2년간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 법률안이 15% 정도에 머물러 매우 부진함을 지적하면서 일례로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관련 법제도 정비가 뒤쳐져 스마트 폰 산업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거울삼아 스마트TV 관련 산업 정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끝.
※ 문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용미 사무관(☏75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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