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언: 방송환경변화와 새로운 방송 규범과 질서
O 정치적 지형 변화 : 진보정권으로부터 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
- 참여정부로부터 이 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는 진보세력으로부터 보수 세력으로의 권력이동을 의미하는 것임. 특히 시장경제와 규제완화를 산업정책기조로 하고 있는 MB정부는 미디어 시장에서도 “ IPTV 등 방송-통신의 융합”, “신문-방송 兼 營”,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 규제완화와 시장친화적인 방송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은 공지하는 바와 같음 .
O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의 도래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방송의 공익을 그 이념으로 하거나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했던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1980년대 이후 두 번의 큰 대대적인 방송구조개편이 있었음.
- 1980년대 미국, 유럽, 일본의 신보수주의 정권의 등장과 케이블 TV, 위성방송등 뉴미디어 도입과정에서 신문, 대기업의 뉴미디어 방송 및 지상파방송 진입이 추진되었던 방송구조개편이 제1차 미디어 빅뱅
- 미국의 1996 년 통신 법 제정(방송과 통신 융합)과 2003년 영국의 커뮤니케이션법 제정 이후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지금의 디지털 컨버전스 상황 (디지털전환, 미디어 융합, 글로벌화) 이 제2차 미디어 빅뱅이라고 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미국은 <미디어 기업(케이블 TV와 통신사업자(telco) 간 합병 문제>와 <동일 지역에서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兼營> 문제, 영국은 <공영방송의 상업적 활동 공인 문제>, <수평적 규제체제>, <외국자본 자유화> 문제 , 독일은 <시장점유율 규제>와 <외국자본의 진입 문제> 등이 쟁점이 되었음.
O 지금의 상황 전개
- 지금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방송 환경변화는 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라는“한국적 특수성”과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혁명이라는 “세계적 보편성”이 서로 맞물려 새로운 미디어 질서와 규범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여권이 주도한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야권과 방송노동 및 이른바 미디어 <공익 론> 자들이 거세게 반발했음. 년 말 대치 정국 과정을 거치면서 방송법 개정 이슈는 미디어 정책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음.
- 방송 매체는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권교체 시기마다 어느 국가에서나 집권세력 주도로 미디어 질서와 규범에 대한 개편 논쟁이 전개되기 마련이며, 이 과정에서 정치세력, 미디어 사업자, 규제기관, 시민단체 사법부, 언론노동단체,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미디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면서 혼돈의 와중에 빠져들거나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여 새로운 미디어법의 탄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임.
-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혼돈과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그 절차와 과정에서 장외 투쟁, 신속한 입법 추진의 문제, 정치적 쟁점으로의 확산, 선동적 용어의 남발 등 방송정책이외의 요소가 만연하고 있음은 경계해야 할 것임.
- 이 글은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 공영방송법 등 향후 방송구조개편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해석, 평가해 보고 대안들을 탐색해 보고자 함.
- 이 과정에서 일찍 방송구조개편을 경험했던 선진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하고 그들의 논쟁들도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하였음 .
II. 방송의 세계적 추세와 구조개편과정에서의 쟁점들 O 여기에서는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 속에서 이른바 방송의 세계적 추세를 개관해 보고, 국내 방송 구조와 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기로 함
O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방송구조개편과정의 흐름과 내용, 그리고 논쟁점들을 함께 정리해 보았음.
1. 미디어 구조개편의 핵심 : 방송매체
O 신문은 방송매체로 진입하는 추세이며(신문-방송 兼營), 통신사업자도 방송 매체로 진입하고 있으며(방송-통신 융합), 방송매체는 수평적 결합(방송-방송 겸영)을 추진하고 있어 미디어 사업자의 구조개편은 방송매체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임.
2.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
O 미국은 지상파 4대 네트워크를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음. 영국, 독일, 프랑스는 공영방송만 제외하고, 지상파방송 및 뉴미디어 방송의 대기업 진입은 자유화.
O 지분제한도 없음 (프랑스만 지상파방송 1인 지분제한 49%)
3. 신문-방송 兼營 문제
(1) 일본
O 신문-방송의 兼營 문제를 국가 간 비교해 보면 신문매체의 미디어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가장 큰 곳이 일본임.
O 일본의 5대 신문사들은 일본의 지상파 5대 지상파 민방의 대주주이며 영화사, 뉴미디어 방송에도 진입
(2) 영국
O 신문시장의 점유율이 20% 이상인 신문은 지상파방송 (Ch3, Ch5 등)에 진입 배제
O 지상파 방송 시장점유율 20% 이상인 자는 신문시장 진입 배제 (머독 견제 조항)
(3) 독일
O 독일은 신문-방송 겸영은 허용, 매체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자의 방송시장 점유율(시청시간점유율) 30% 까지 겸영이 허용.
O 그러나 지상파방송은 공영방송 체제 (ARD, ZDF) 이므로 사기업인 신문은 지상파방송에는 실질적으로 진입하지 않고 있음.
(4) 프랑스
O 프랑스는 1980년대 TF1 (KBS 1과 같음)을 민영화 한 바 있음
O 현행 겸영 기준 : 신문은 전체 신문 판매부수의 20%, TV는 방송 지역 인구의 400만, 라디오는 청취자 3000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3 개중 2개만 허용.
O 현 정부의 개혁안 : 시청자점유율 규제로 대체
-TV의 경우 소유제한 기준을 채널 수(현재 지상파 1개 및 디지털 지상파 채널 7개)에서 시청자 점유율로 대체해 완화
O 현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안
- 오후 8시 이후 공영방송 광고 폐지 (프랑스는 수신료가 60% 수준) * 프랑스는 미디어를 40만개의 일자리와 성장잠재력을 지닌 핵심 산업으로 인식 (언론개혁보고서, 미뇽보고서 참조)
(5) 미국
O 미국은 동일 지역(DMA: Designated Measurement Area, 미국은 전파도달 거리 중심으로 방송 지역을 200개 이상으로 분할) 에서 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겸영은 배제
-미국은 이미 4대 네트워크(ABC, CBS, NBC, FOX)는 대기업 집단이 소유하고 있음.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케이블 TV와 telco간의 기업합병이 활발하게 추진.
- 1975년부터 동일 지역에서 “ 신문-지상파방송 겸영 배제 원칙” 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1975년 이전부터 겸영를 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대로 겸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질 지역에서는 겸영이 가능
O 미국 FCC의 2003년/2007년 동일 지역에서의 신문-지상파방송 겸영 추진 논쟁
-미국 FCC는 정기적으로 (4년) 미디어 소유권 규칙을 검토 (법적 의무사항)하는데 2003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FCC에서 공화당 추천 위원 3인 (민주당 2인은 반대)의 주도로 겸영이 허용되었으나 의회 반대와 법원의 판결로 무산되었음. 그 과정에서 제기된 논쟁들을 재정리하였음.
< 신문-방송 겸영 찬성론>
O 미디어 관련 시장의 확대 (relevant market theory)
- 미디어 소유/겸영을 완화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이론. 즉 1975년 (신문-지상파 겸영 배제) 보다 지금은 케이블 TV, 인터넷, IPTV 등 미디어 시장이 확장되었으므로 소유 규제를 완화해도 무방하다는 것.
O 집중이 다양성 보장 : 미국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pluralism 에 대한 도전)
-실제 신문-지상파방송을 겸영하는 방송사의 뉴스나 보도가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지 않는 방송사 것 보다 다양성 (대립되는 견해의 다양성, 공정성 등) 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
O 미디어 시장의 경쟁 촉진 (상호 교차 진입)
O 디지털 전환 등 미디어 개혁
O 시카고 학파의 연구 성과
O 외국자본의 침투 및 중계권 등 프로그램 비용 증가
< 신문-방송 겸영 반대론 >
O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매체의 수가 다수 여야 함 : 다수주의(pluralism)
O 미디어 집중과 여론다양성 침해
O 정리해고(언론노동) : 미디어 겸영하는 회사가 그렇지 않는 회사보다 정리해고가 높음
O 지역성, 소수자 보호
O 편집권 독립과 저널리즘의 위기(뉴스 연성화) : 뉴스의 오락화 등으로 저널리즘의 위기가 도래하며 내부 검열의 강화가 예상됨.
O 음란/외설 및 청소년 아동보호
<표> 미국의 신문-방송 겸영 규제 논쟁 요약>
|
현행법 |
2003년 FCC 개정안 (미발효) |
2007년 FCC 개정안 |
교
차
소
유
제
한 |
신문-방송 :
텔레비전 방송국의 A등급 권역 혹은 라디오 방송국의 주요 커뮤니티 서비스 지역이 신문의 발행 지역과 완전히 겹치는 경우, 하나의 사업체는 일간신문과 종합서비스 방송국(TV 혹은 라디오)을 소유할 수 없다.
라디오-텔레비전 :
독립적인 미디어(voices)가 남아 있는 수에 따라, 하나의 사업자가 하나의 TV 방송국(지역텔레비전 소유규칙에 규정된 복점이 유발될 정도로 큰 시장인 경우는 2개)과 지역 시장의 여러 라디오 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다. |
- 시장에 셋 이하의TV 방송국이 있는 경우 : 모든 신문-방송, 라디오-텔레비전의 합병은 금지.
- 시장에 4~8개의 방송국이 있는 경우:
(a)하나의 신문과 하나의 TV 방송국, 상한선 내의 라디오 방송국의 50%까지 합병.
(b)하나의 신문과 상한선 내의 라디오 방송국의 100%까지 합병.
(C)(지역 TV 소유제한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2개의 TV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의 시장 상한선까지 합병(일간신문은 아님).
- 9개 이상의 TV 방송국이 있는 경우 : 교차소유 금지 폐지. |
신문-방송 :
(1) 가장 큰 20개의 DMA에서만 허용.
(2) 하나의 주요 일간신문과 하나의 TV 혹은 라디오 방송국간의 결합만 인정.
(3) TV 방송국과의 합병인 경우, 그 후에 그 DMA 안에 최소한 8개의 독립적으로 소유․운영되는 주요 미디어(voices)가 남아 있어야 한다.
(4) TV 방송국과의 합병인 경우, 그 DMA 내 시청률 상위 4개 방송국은 안 된다.
|
3. 방송-통신 융합 문제
O 방송 통신 융합은 미국의 1996년 통신 법 제정 이후 주로 telco와 케이블 TV와의 M&A 전략과 IPTV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음.
O 미국은 1990년 대 후반에는 M&A 전략을 주로 추진했으나, 지금은 케이블 TV를 견제하기 위해 위성방송과 전략적 제휴를 시도하면서 IPTV 전략으로 이행 O 유럽은 일부 국가(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지상파 재송신 , 유럽축구 등으로 IPTV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음.
4. 외국자본 문제
O 영국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 법>을 제정하여 외국자본을 국내 자본과 차별없이 완전 개방
O 독일은 방송 시장의 20-30%를 점유했던 Kirch 그룹을 미국자본에게 매각
O 유럽방송시장에 대한 미국의 개방 압력은 주로 프로그램시장에 집중되어 있음. 유럽 국가나 일본에서는 오히려 미국자본과 경영 노하우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외자본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O 일본은 그동안 사업성이 저조했던 케이블 TV와 CS 위성방송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미국 자본을 100% 개방하였고 그 성과가 상당함.
O 우리나라는 프로그램 개방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나 자본개방에 대해서는(특히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적대적. 유럽과 일본과 반대의 정책 구도
- 국내 프로그램 쿼터 량을 축소하고, 국내 지상파방송에서도 해외자본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 프로그램 개방은 돈도 문화도 유입되는 것이며 제한된 자본개방(예 : 20% 개방)은 경체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될 것임.
-I MF 시절 이후 한국의 금융 산업과 통신 산업(49% 개방)은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큼. 국내 케이블 TV도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 확대(33%에서 49%)로 자산가치가 대폭 증가
5. 공영방송의 존속/발전 보장과 상업적 활동 공인
O 유럽에서는 미디어 융합 시대에도 공공방송의 존속 발전과 경영다각화를 인정하고 있음.
<영국 BBC 모델>
O 영국정부는 2007년 BBC에 대한 칙허장(Royal Charter)과 협정서(Royal Charter)를 수여하면서 상업적 활동을 재차 공인하고 있음. BBC는 이미 90년대부터 칙허장과 협정서에서 상업화와 글로벌화(BBC 월드 뉴스 등)를 추진하고 있음.
O BBC는 공공활동과 상업 활동을 위한 분리되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 유지 : 수신료를 사용하여 상업 활동을 교차보조하면 안됨
O 대자본/외국자본과의 전략적 제휴 : 새로운 네트워크-새로운 콘텐츠-새로운 요금 구조
- BBC는 대자본인 루퍼트 머독과 미국자본의 Crown Castle과 지상파 디지털 방송인 Freeview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상파 디지털 채널(6개)로는 VOD, 10대, 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음.
- 분리자회사 모델 : BBC Worldwide 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혼합모델과 혼합 재정>
O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6차 방송 판결을 통해 “공영방송사의 상업적 활동을 공인” (혼합모델) 해 주고 있으며 7-8차 방송 판결(수신료 판결)을 통해서는 수신료 이외 광고를 비롯한 유료방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원 (혼합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6) 시장점유율 규제
O 전 세계적으로 공공방송은 경영다각화 , 민영방송은 소유권 규제완화를 추진함 으로써 신문-방송 겸영, 방송-통신 융합 등 미디어 융합과 M&A는 가속화되고있음.
O 1 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미디어 사업체 규모를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매체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방송시장에서의 점유율로 규제하려는 경향.
- 영국은 2003년 법으로 수평적 규제체제를 도입하고, 비유럽자본을 자유화하면서 종전의 시장점유율 규제(15%)도 철폐
- 미국과 독일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30% 시장점유율 규제 .
- 유럽에서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공공방송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업방송에만 적용 (현재 대체로 개별 국가의 공영방송의 시장점유율이 40% 수준임)
- EU위원회는 역내 국가에게 1공영 2상업체제를 권고 : 공영방송 40%, 기타 방송 2개 (각각 시장점유율 30%) 수준이 디지털 컨버전스 및 글로벌 경쟁에서 이상적인 모델로 간주하고 있음.
(7) 수평적 규제체제
O 수평적 규제체제란 망에 따른 방송역무의 차별(수직적 규제체제)을 없애는 완전 경쟁체제를 의미
- KBS 또는 공영방송사의 특수한 지위와 역무만 제외하고 그 외 지상파방송,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 등의 소유 및 겸영규제, 편성규제 , 허가/진입규제 등을 표준화하는 것으로 해석됨
-동일 프로그램이 유통되는 네트워크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매체 간 공정경쟁을 위해서 수평적 규제체제의 도입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이고도 합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음.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방송통신사업법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판단
O 수평적 규제체제하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자는 일반 경쟁법의 규제를 받으며 망의 중립성 원칙을 준수해야 함. 네트워크 사업자는 다양한 콘텐츠사업자에게 망의 투명하고도 공정한 접속,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해야 함.
O 수평적 규제체제는 EU가 경쟁정책 및 회원국간의 미디어 통합차원에서 회원국에게 권고하였으며 영국이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 제정을 통해 채택
- 영국은 2003년 커뮤니케이법의 제정을 통해 (1) 방송과 통신을 단일 법제화하였으며 (2) BBC의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통합기구인 ofcom과는 별도의 기구로 BBC 트러스트(Trust)를 신설하였음 (3) BBC를 제외한 모든 방송매체에 대해 외국자본의 진입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4) 기존의 시장점유율 규제(15%)도 삭제하여 방송사업자 간 완전 경쟁과 M&A를 유도하고 있음
- 요약컨대 영국에서 수평적 규제체제는 공영방송으로서 BBC만 제외하고 모든 지상파방송, 케이블 TV, 위성방송, 융합서비스의 역무 상의 구분, 소유/겸영 규제, 편성규제 등을 표준화하거나 철폐하는 이른바 완전 경쟁체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O 국내 수평적 규제체제 도입 시 검토 사항
- 국내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융합서비스는 매체 도입 당시의 시대정신이나 사회적 상황 그리고 방송매체의 사회적 책무를 반영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른 허가/진입규제, 소유 겸영규제, 편성규제를 받아 왔음. 따라서 네트워크에 따른 규제 장치를 표준화, 동일화한다는 것은 영국과 같이 완전 경쟁체제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임.
-방송의 공익성이 강조되고 지상파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 매체별로 사업자의 지위와 역무가 판이한 이른바 수직적 규제체제에 익숙한 국내에서는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분리 규제를 그 핵심으로 하는 수평적 역무제도의 도입은 현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소유/겸영규제, 허가/진입규제, 편성규제 등이 표준화되지 않고서는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 함
-국내에서 수평적 규제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규제체제의 치외법권 지대로서 공영방송의 정의와 범위 설정, 매체 간 상이하게 규제되고 있는 허가/진입규제, 편성규제, 소유/겸영규제를 어느 정도 표준화한 이후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이 약한 통신 영역부터 수평적 규제체제를 도입하고 방송부문에서는 “ 융합서비스-유료방송-지상파방송” 순으로 그 도입을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8) 미디어 빅뱅과 방송 산업의 위기 국면
O 수신료 및 광고체제의 근본적인 붕괴
-공영방송 시청률 저하로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이 어려워짐.
-세계 경기 침체로 광고 수입 침체 예상
-통신요금과 같이 유료 및 종량제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특히 지상파방송의 미래가 없음
O 투자비용은 증가 , 요금 인상은 불가
- 신기술 투자 비용 증대 : 디지털 전환 비용, 브로드밴드 망의 구축 등으로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공히 투자 비용은 증가
- 경쟁체제의 가속화로 제작비 대폭 상승 : 인기 연예인의 출연료 인상 및 스포츠 이벤트 프로그램의 구입비 상승 압박
- 결합서비스 상품개발로 소비자 복지는 증가하나 요금은 계속 인하
O 새로운 콘텐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지 못함 - 한국 케이블 TV의 지상파 재송신 (드라마 등) 및 홈쇼핑 등과 같이 빅히트 상품이 최근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
- 영국 BBC는 월드 뉴스, 유아, 10대 (루퍼트 머독), VOD 등에 새로운 투자
(9) 미디어 산업 위기 탈출 전략
O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O 미디어 사업자간 인수/합병(M&A) 및 융합
O 외국자본의 유입(국내 통신사업, 영국 2003년 법, 독일 Kirch 미디어 그룹 미국자본에 매각 등)
O 상업주의
O 새로운 네트워크-콘텐츠- 요금 구조 (요금체제의 개편)
O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 통신자본 등과의 전략적 제휴와 합종연횡
(10) 종합
O 디지털 컨버전스 방송정책의 핵심은 대기업, 신문, 통신, 외국자본의 진입의 속도와 범위 임.
O 첨단 기술 수용, 미디어 융합, 글로벌 게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유입은 확대하되 (시장점유율 규제 및 수평적 규제체제), 그 역기능(방송의 공익 또는 공적 책임) 문제는 사후 규제수단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음
O 지상파방송은 특히 요금체제(수신료 및 광고)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 신문, 외국자본, 통신자본과의 전략적 제휴와 합종연횡을 추진해야 함
O 공익성 보장 장치
- 시청자 참여 : 독일의 방송평의회 모델과 같이 시청자 대표(이익집단의 대표)가 의사결정에 참여 하는 방안
- 사후 제재조치 : 프로그램 심의 및 광고 중단, 허가 단축, 벌금제 등으로 방송의 공익성 보장 (소유규제완화와 함께 내용규제는 강화되는 추세 * 소유/겸영규제로만 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하는 방안은 한계에 직면 - 공정경쟁 : 경쟁법, PAR 제 , 요금규제 등을 통해 매체간 균형발전을 유도
- 디지털 시대 미국의 공익 보장 장치 (pay or play 모델) 공익적 프로그램에는 돈을 지원하며 비 공익적 프로그램에게는 벌금을 받는 방식임. 미국의 지역에서는 공해를 많이 생산하는 공장에게는 돈을 징수하고 공해를 예상 기준치 보다 적게 양산하는 공장에게는 돈을 지불함.
-방송평가제의 공정성 확보 :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보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시청자들의 참여가 프로그램 평가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함.
III. 한국 방송의 현주소 : 제도 /산업 /문제점 분석
< 한국 방송제도>
1. 지상파 방송 : 공영방송 주도로 공/민영 이원방송체제 정착
O 5공화국 언론통폐합 조치 이후 공영방송 체제 정착
- KBS1. 2 / MBC/ 국.공영채널 (KBS, MBC 포함 13개채널) O 80년대 후반 SBS / 90년대 중반 지역민방의 탄생으로 지상파 공/민영 이원 체제
2. 1995년 종합유선방송 (Cable TV) /2000년 위성방송 도입으로 본격적인 뉴미디어 방송 시대 개막
O 종합유선방송 1500만 가입자 /위성방송 200만 가입자로 전 가구의 (1800만 가구) 대부분이 뉴미디어 방송 시청
O 세계 초유의 속도로 가입자 확산
3. 세계 최초 이동방송 (위성 DMB, 지상파 DMB) 사업 추진 및 세계 최대 가입자 확보
O 지상파 DMB 1000만 이상, 위성 DMB 150만 이상 가입
O 정책실패로 채산성 문제
4. IPTV 등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 스타트
5. 아시아 대중문화 발산지로서 한류 시대 개막
<한국 방송 산업>
1. 방송서비스 산업 10조-11조 시장 규모 / 통신시장 45조 시장
O 지상파방송 매출액 감소 (지상파 TV 3조 3284억원: 34.2%)
O 종합유선방송 매출액( 1조 8467억 원: 19.0%)
O 방송채널 매출액(3조 6687억원: 37.7%)
O 종합유선방송 및 방송채널 사업(초고속 인터넷 포함)의 약진 * 2006년 통계(방통위 : 2007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보고서 참조)
2. 지상파방송의 시장점유율이 70%-75%
O 케이블 TV 등 유료방송 시장의 약진 추세
<문제점>
1.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부, 공정거래위원회, 의회의 정책/규제권한의 조정 문제
2.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
3. 방송 운영의 중앙 집중화 및 지역방송 운영의 부실화
4. 공영방송 및 지상파방송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5. 과도한 시청률 경쟁으로 상업주의 / 선정주의 만연
6. 세계 최저가 방송 요금과 재정 문제
o 신문, 지상파, 케이블 등 모든 매체가 과도하게 재정원으로 광고에 의존
O 28년 동안 2500원으로 방송 수신료 동결O 경기침체와 광고 비용 감축 추세
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PP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
7. 디지털 전환의 지연
O 2012년 디지털 완료를 선언하고 있으나 재원 조달 문제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미래는 매우 불확실해 보임.
O KBS, MBC 등 지상파방송사도 비용 부담 문제로 Wait & See (관망적 자세) 또는 지연(Delay)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12년 까지 완료되는 데는 의문.
O 디지털 전환의 지연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 IT 산업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임 (2,015년 중국보다 늦지 아닐까? )
8. 소유/겸영 규제로 대자본, 외국자본 진입이 어려워 자본의 유동성이 부족 9. 방송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의 지연 추세
O 방송정책변화와 속도는 선진국과 비교해 15-20년 후진적
O 정파 간 이데올르기 대립, 매체 간 대립(신문과 방송의 대립 / 방송사업자인 지상파, 케이블, 통신사업자간 대립)
IV. 방송법 개정 문제
O 여기에서는 방송 규제완화 정책을 제시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적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음.
1. 핵심내용분석
(1) 소유권 규제완화
소유주체
소유대상 |
대기업 |
외국자본 |
일간신문·
뉴스통신 |
1인 지분 |
지상파 |
금지⇒20% |
금지 |
금지⇒20% |
30%⇒49% |
종합편성PP
|
금지⇒30% |
금지⇒20% |
금지⇒30% |
30%⇒49% |
보도PP |
금지⇒49% |
금지⇒20% |
금지⇒49% |
30%⇒49% |
위성 |
49%⇒제한폐지 |
33%⇒49% |
33%⇒49% |
- |
SO |
- |
49% |
33%⇒49% |
- |
IPTV제공사업자 |
- |
49% |
49% |
- |
일반PP |
- |
49% |
- |
- |
(가) 지상파방송의 진입이 금지되어 왔던 신문과 대기업이 20% 까지 진입
O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조 이내의 기업은, 49%까지 참여 및 지분 확대 가능
O SBS와 지역민방의 1대 주주는 지분을 30%에서 49%로 지분을 확대(현행법상 SBS와 지역민방 주주는 중소기업)하여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신문 및 대자본의 참여로 자산 가치 (주가 등)를 확대하거나 경기침체기에 일부 주주들의 진입과 퇴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O 방송법 개정 안 중 가장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문은 MBC 임.
(나) 종합 편성 PP에 신문/대기업이 30%, 외국자본이 20% 진입 가능
O 1인 지분제한은 49 %이기 때문에 10조 이내의 기업은 종합편성 PP에 49%까지 진입 가능하며, 신문, 대기업은 30%로 제한적으로 참여
O 외국 기업도 20%까지 참여
(다) 보도 채널에 신문/대기업이 49%, 외국자본이 20% 진입 가능
O 1인 지분제한은 49 %이며, 신문, 대기업도 49% 까지 진입 가능함. 다만 외국 자본은 제한적(20%)으로 참여
(라)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매체 간 균형
O 유료방송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 의거 매체 간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됨.
O 그 결과 위성방송의 대기업 진입규제가 철폐되고, 외국자본의 진입이 49%로 증가하였음. 케이블 TV 사업자(SO) 영역에 신문사가 33%에서 49%로 지분참여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음.
(마)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간의 겸영금지 조항 삭제
O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은 위성방송 사업에 진입할 수 있으나 케이블 TV (SO) 에는 진입할 수 없음.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TV간의 상호 겸영을 추진하고 있음.
O 케이블 TV는 “미디어 융합의 핵심 매체”
-종합유선방송은 이미 미국에서는 시장점유율이 지상파와 비슷하며, 통신사업 부문에서도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60 %를 차지하고 있음. 향후 TPS(Triple Play Service : 네트워크에서 음성, 데이터, 영상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서비스의 핵심매체로 부상할 것 임.
-지상파는 네트워크의 한계 때문에 다채널 방송서비스 구현에도 제한적이며 미디어 융합 시대에 케이블 TV 및 통신사업자가 추진하는 TPS 등 결합서비스 시장에도 진입할 수 없음. 즉 지상파는 비유컨대 “파생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이 없으며 이를 위한 타개하기 위한 출구가 케이블과의 상호 겸영임
-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문-지역 TV방송-지역케이블 TV” 간의 상호 겸영과 광역화가 필요할 것임. - 미국과 같이 동일 지역에서 겸영을 여론 독과점으로 볼 것인지? (이질지역 만 허용), 국내 지역미디어사업자의 기대대로 동일 지역에서 기업결합을 추진할 것인지? 는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일 것임.
- 또는 프랑스와 같이 3개 중 2개를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2) 기타 방송법 개정 조항
(가) 광고의 종류에 가상광고, 간접광고를 추가함
O 경제침체기에 대비하고 방송 재정의 지원을 위해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임
O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나) 허가기간 연장
O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7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 재허가 취소 정책의 보완으로 <광고 중단>, <허가/승인 기간 단축> 등 제재 조치 도입 O 재허가 취소 정책은 규제기관은 정치적 부담으로, 사업자와 고용인 및 시청자는 사전 경고 없이 퇴출하므로 그 폐해가 심각함 .
O 사전 예측 및 경고 기능으로 재허가 취소 이전의 중간 수준의 제재조치 도입
(라) 방송심의규정, 협찬고지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허가/승인 취소 후 1년 이내 방송 지속
O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 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 까지 12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소유/겸영 규제완화의 타당성 :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 문제를 중심으로
(1) 해외 사례분석
O 앞에서 살펴 본 바대로 이미 1980년대 중반 유럽에서 신문-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입 문제는 해결되었음
O 미국은 방송-통신의 겸영이 활발하고 4대 지상파방송 네트워크는 전부 대기업 집단이 소유하는 등 규제완화가 강력하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서 동일 지역에서 신문-지상파방송의 겸영을 유보하는 것임. 75년 법 개정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신문-방송 겸영 회사는 지금도 신문-방송사를 동시에 겸영하고 있음 O 기술의 발전, 미디어 융합,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게임으로의 전환, 수신료 및 광고체제의 붕괴 등 미디어 산업 전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 통신 자본 등의 진입과 전략적 제휴가 불가피 (2) 형평의 원칙 ( 매체간 균형발전) O 지상파방송 : 위성방송(플랫폼), 지상파 DMB(플랫폼), 케이블 TV의 주요 PP, 향후 IPTV의 주요 PP 예상
<지상파방송의 매체소유 현황>
방송사 |
매체 |
채널수 |
소유현황 |
KBS |
TV |
3개 |
KBS1TV, 2TV, KBS World(위성) |
라디오 |
7개 |
1R, 2R, 3R, 1FM, 2FM, 한민족방송, 국제방송 |
PP |
5개 |
KBS드라마, KBSN스포츠, KBS프라임, KBS조이, U-KBS Heart |
지상파DMB |
4개 |
KBS Heart, KBS Star, KBS뮤직, KBS클로버 |
위성방송 |
- |
Skylife 지분 9.54% 보유(2대주주) |
MBC |
TV |
1개 |
MBC TV |
라디오 |
3개 |
AM, FM, 표준FM |
PP |
4개 |
MBC게임, MBC드라마넷, MBC무비, MBC-ESPN |
지상파DMB |
3개 |
myMBC, MBCNET, 데이터 |
위성DMB |
2개 |
드라마, 스포츠 |
위성방송 |
- |
Skylife 지분 5.72% 보유 |
SBS |
TV |
1개 |
SBS TV |
라디오 |
2개 |
러브FM, 파워FM |
PP |
6개 |
BS드라마플러스, 포유스포츠, 포유골프, 포유티브이, SBS골프, SBS스포츠 |
지상파DMB |
3개 |
SBSu, 라디오, 데이터 |
위성방송 |
- |
Skylife 지분 0.95% 보유 |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07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O 대자본인 통신회사의 IPTV 진입도 허용하고 있음.
O 현재 방송은 일간신문에 49%까지 출자(주식 및 지분소유) 가능
O 지상파방송은 계속 신규 방송시장에 다각영역으로 침투하면서 재정 사정이 열악한 신문만 여론 독과점이라는 명분으로 방송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매체간 균형발전이나 형평의 원칙 위배
(3) 광고시장과 미디어 역학
O 전통 언론매체인 국내 신문과 지상파방송은 “매체 우월주의”에 빠져 다른 매체와의 전략적 제휴와 합병을 외면해 왔음.
O 국내 신문사는 지상파방송 및 뉴미디어 방송 진입에 실패했으며 지상파방송 또한 유료 플랫폼 시장 진입에 실패했음. 미디어 역학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은 신문과 지상파방송의 뉴미디어 시장 진출이 활발하며 시장지배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오직 미국과 한국의 신문과 지상파방송 만이 미디어 兼營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미디어 시장의 패권이 불과 10년 동안 케이블 TV, 통신, 포털 등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신문과 지상파방송은 이데올르기 대립, 재정적 대립(광고시장)으로 상호 발목을 잡아 미디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없는 상태이며 규제기관에서도 정치적 역학상 정책적 수단을 찾기 어려움. 보도의 경향성이나 세계관, 가치관은 다르더라도 미디어 시장과 영역을 개척하는 데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O 국내 신문, 지상파방송, 뉴미디어 방송(케이블 TV, 위성방송)은 과도하게 광고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모델임. 따라서 세계 최고의 低價 시장 구조임. 국내 신문과 방송 공히 재정 원(돈줄)이 동일하게 광고이기 때문에 매체간 대립과 분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음. 신문매체는 방송매체의 광고 인상정책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규제기관은 신문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방송매체에 유리한 광고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임.
O <가상광고>, <간접광고> 의 도입이나 <광고총량제>, <중간광고>등을 도입하려고 해도 신문이 방송사업에 진입하지 않으면 신문의 반대로 미디어 역학상 광고정책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역사적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음
(4) 여론 지배력, 다양성 , 독점 문제
O 시청률/구독률 비교
- KBS, MBC는 전국 가구가 시청 ( 1800만 가입자), SBS도 지역민방과의 제휴로 실제 전국 가구가 시청
- 메이저 신문이라 하더라도 100만-150 만 가입자에 불과
O 매체의 소비시간 비교 - TV 시청시간 190분, 인터넷 82분, 라디오 40분, 신문 24분 (방통위 자료참조) O 2008년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결과
-영향력 ( KBS 32.5, MBC 21.7, 네이버 17.1, 다음 4.2, 조선일보 3.7)
3. 방송법 상의 쟁점 재검토
(1) 신문,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입 문제
O 방송법 개정의 논쟁의 핵심은 신문,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입 문제인 바 SBS와 지역 민방은 자산 가치를 확대하고, 진입과 퇴출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20% 지분 참여 조항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함. O 지역신문-지역방송-지역 케이블 TV 간의 겸영 문제는 방송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지역방송 소유권 규칙 등을 정하여 여론 독과점 문제 등을 검토 해야 할 것임.
(2) KBS-2 및 MBC 소유 지분 문제 O KBS 2의 민영화의 문제는 공영방송법 제정 그리고 MBC 민영화 문제는 한승수 총리의 TV 대담 , 그리고 최근 여권 미디어 정책 책임자들의 발언 등으로 보아 의혹은 해소될 것으로 보임
- 신문, 대기업의 특수법인(KBS와 MBC)의 소유, 지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협상에 일임하고 , 다른 지상파방송(sbs 및 지역민방) 채널이나, 특수법인의 디지털 다채널(MMS 등)에 대해서는 개정 법안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O KBS와 MBC도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개척하고 , 구조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BBC와 같이 분리 자회사 방식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디지털 지상파 채널에 대해서는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이 부문에 대한 논의는 본고 방송구조개편방향에서 상술하고자 함
V. 방송 구조개편 방향
1. 공영방송법 제정관련 제안
O 공영방송법의 내용을 과거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가기간방송법 및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석, 평가 해 보면 다음과 같음.
(1). 적용범위 및 공영방송위원회 (규제기관) 구성
O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O 동일 교섭단체를 통한 위원 추천은 전체 위원의 과 반수를 넘지 못함 (과거 한나라당 국가기간방송법안)
O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학구조와 같이 여: 야= 3:2 구조가 바람직 할 것임. 그렇게 하자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4인을 추천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1인을 위촉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2) 수신료 체제로 전환 : 방송재원 중 광고를 20% 이내로 제한
O KBS와 EBS를 수신료 체제로 전환
O 광고재원이 다른 방송사에게도 이전되어 경제적 효과 기대
O KBS, EBS 에게 특별한 역할과 임무 부여
- 예: BBC (글로벌화) , NHK (재난방송, 글로벌화)
- 공영방송으로서 KBS-2의 위상 재정립
(3) 예산권의 국회 심의 문제
- 일본 자민당은 NHK 예산 심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음
- KBS도 여기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임. 2. 미디어 재정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
(1) 수신료 인상 , 지상파 DMB 수신료 제도 도입
- 수신료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지상파 DMB의 비즈니스 모델로 수신료 제도 도입 검토
- 일본 NHK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신료를 매체별로 별도 징수함. 예를 들어 신규 방송( NHK 위성방송 등) 및 디지털 TV를 수신하는 자는 별도의 수신료 과금 일본의 NHK는 흑백 TV와 칼러 TV, 위성방송 가입 여부, 디지털 TV 수용 가구 마다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음. 지상파 DMB도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공영방송법 추진으로 KBS와 EBS를 수신료를 80 % 까지 인상하고 광고를 20% 정도 수준으로 하면 선진국 수준의 재원 구조임 (영국 수신료 75%, 독일 80 % 정도)
(2) 지상파방송의 신규 네트워크 진입 전략 : "새로운 네트워크-새로운 콘텐츠-새로운 요금구조“ 채택
O 지상파방송은 지금까지 신규 네트워크 전략에 실패하였음. 향후 MMS든, DMB든, 포털이든 신규 네트워크 진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임.
O 현재 재원 구조(수신료 및 광고료) 와 콘테츠(드라마, Variety 중심의 콘텐츠) 전략으로는 성장한계에 봉착. 통신요금 같은 종량제와 교육, 유아, 10 대, 게임, 쌍방향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 개발 전략이 필요함.
(3) MMS 전략과 디지털 전환 강제
O MMS 도입으로 인해 증가하는 방송 채널은 자동적으로 방송사의 소유라고 전제할 수는 없음. 그러나 규제기관은 MMS 채널로 증가하는 방송채널은 기존 지상파방송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지상파방송사가 MMS채널로 영상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디지털 전환 시기를 강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O 디지털 전환 시기를 이행하지 못한 방송사에게는 MMS 방송 채널을 환수함. 다수의 신규 방송 채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방송사에 대한 일종의 특권이므로 이에 상응하여 디지털 전환시기의 강제라는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O MMS 채널 프로그램 편성 및 요금체제
- MMS 채널을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하는 것은 결국 수신료 인상과 광고체제와 연계하여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러나 현재와 같이 동결된 수신료 체제와 광고체제 하에서는 MMS의 도입은 새로운 재원창출이 아님.
- MMS 채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금 책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MMS 채널을 수용하는 가입자에게 별도의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프로그램의 성격상 공익적 프로그램은 수신료 인상과 연계하고, 오락형 프로램은 광고체제 그리고 교육, 게임 등 맞춤형 고급 서비스는 유료방송 및 Pay per view 방식 등 다양한 요금체제를 검토할 수 있음.
O 메체간 합종연횡과 전략적 제휴
- MMS는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 등과 자본 제휴를 가능케 할 것임.
(4) 분리자회사 방식으로 경영효율화와 경영다각화 추진
O 지상파는 신규 네트워크(MMS, DMB, IPTV 등) 서비스가 등장할 때 마다 분리자회사 방식 추진 (BBC worldwide 및 Freeview 모델 참조)
O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준에서 대기업, 외국자본, 통신자본 등과의 전략적 제휴와 포트폴리오 구성 및 공동 회사 설립
O 노동의 유연성과 경영합리화 및 경영다각화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
- 우리 사주제 등을 통해 지상파방송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회사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전제. 본사에 남을 것인가? 자회사로 이동할 것인가? 를 심각히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메리트 시스템 마련.
-국내에서는 KT-KTF 모델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BBC를 벤치마킹 할 것
O BBC는 (1) BBC 트러스트 제를 통한 별도의 규제기구 설립(공영방송법은 BBC 모델과 유사) (2) 내부 구조조정 (3) 루퍼트 머독과 같은 대자본과 외국자본과의 전략적 제휴 (4) 물가연동제에 기초한 수신료와 안정적이고 다양한 재원 구조 (5)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 Freeview와 같은 지상파 디지털, 모바일, 브로드밴드 등 다양한 플랫폼 진입 (6) 콘텐츠의 상업화 전략 (7) 분리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해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음
O 국내 지상파방송의 미래는 재원 확충(수신료 인상 및 새로운 광고제도 도입; 중간광고, 간접광고, 가상광고, 광고 총량제 등) , 케이블 TV와의 兼營을 통한 TPS 추진과 유료 화 전략 ( 파생상품 개발) , 분리 자회사 방식을 통한 IPTV 및 MMS 추진 전략 (구조조정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신문,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수혈과 전략적 제휴 , 유아, 10대, 교육, 게임, 쌍방향 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콘텐츠 전략이 요청됨 .
3. 제언
O 김 영삼, 김 대중, 노 무현, 이 명박 정권으로 보/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메이저 보수 신문과 지상파방송사들간의 보수, 진보의 이념적 대립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인터넷, 정치 권력, 국민 여론도 양극화의 시기를 맞고 있음. 이번 방송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도 논의의 수준이 방송정책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 거대담론으로 확대재생산 되고 있음.
O 미디어도 산업이기 때문에 이른바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 질 수 밖에 없고 미디어는 또한 정치와 문화영역이 때문에 이데올르기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기 마련이지만 법안의 최종심인 의회를 중심으로 협상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야당은 개정 안에 대해 비판으로만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정책 정당으로서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 대비한 미디어 구조 개혁의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여당은 개정 안에 대해 이해집단과 국민들에게 <설명책임>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세미나와 본인의 발표가 그 소통의 기회에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정윤식 교수 출처:티컴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