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FCC도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의 재전송 분쟁에 깊게 관여할 수 없다. 단지 시청자를 생각해서 협상을 권고 할 뿐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한국방송통신컨퍼런스 발표 차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조나단 레비 부수석 경제학자<사진>는 기자와 만나 한국의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간 재전송 분쟁 사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FCC는 방송통신위원회(KCC) 처럼 미국의 통신, 방송산업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미국은 머스트캐리(의무재전송) 제도와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재전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뉴욕 지역의 약 300만 가정은 지난달 뉴스코프와 케이블비전 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 때문에 뉴스코프가 보유한 폭스TV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했다. 뉴스코프의 재전송료 인상을 케이블비전이 거부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조나단 레비 부수석은 "케이블비전이 FCC에 와서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FCC는 선의에 기반해 시청자를 먼저 생각해라라고 권고 했을 뿐 중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유는 법적으로 중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FCC 추가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의회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보냈을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레비 부수석은 FCC 역할에 대해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기본방침은 아니다"라면서도 "시장 진입장벽을 없애 경쟁상황을 도출하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라고 말했다.
기업이나 기술, 소비자에게 유익한 구조를 창출해 냄에 따라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의 성공, 성과를 우리가 진흥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경쟁이 있을 경우 소비자나 제조사 모두 나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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