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방송통신정책

종편심사기준

영원한 울트라 2010. 11. 29. 20:24

종합편성·보도채널 세부심사안 확정사업자 연말에 선정
'
프로그램 기획·편성' 추가 최저 점수 못 넘으면 탈락
불합리한 제출 서류 간소화 준비 사업자들 부담 줄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종합편성채널(종편) 및 보도채널 희망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등 심사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올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기준안에서 5개 항목으로 구성한 과락항목을 6개로 늘렸다.

애초 방통위 실무진은 과락항목을공익성 관련 분야에서 '공적책임, 공공성, 공익성 실현계획' '신청법인의 적정성' △콘텐츠 시장 활성화 관련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계획' △글로벌 경쟁력 관련 '조직운영 및 인력양성' △재무적 역량 관련 '납입자본금 규모'를 각각 정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최종안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관련 분야에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기획'이 추가됐다.

방통위는 과락항목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관련 분야에서 편성기획이 포함돼야한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상임위원들이 보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합숙 심사 당일 아침 연락해 심사위원회 구성

방통위는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작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심사의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1000명이 넘는 심사위원 후보군을 놓고 각 준비 사업자들과의 연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특정 준비 사업자와 친소관계가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 후보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위원회에는 언론·방송, 법률, 회계·세무, 기술 등 심사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인원은 10~15 정도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합숙 심사 당일 심사위원 후보자에게 전화해 심사 참여 여부를 묻고 수락할 경우 바로 합숙 장소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합숙 심사 기간은 일주일 정도. 이 기간 중 심사위원들이 신청 법인 및 최대주주의 관계자를 불러 사업계획서 내용을 질의하는 청문 심사도 갖는다
.

과락 항목을 늘리는 등 엄격한 심사 의지 밝혀


방통위는 절대평가(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사업자에게 모두 사업권을 주는 방식)로 사업자를 심사하되 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계획' 심사 항목을 추가, 과락 항목을 원안의 5개에서 6개로 늘렸다.

하지만 방통위는 재정적 능력 평가 항목으로 '총자산 증가율'을 채택한 데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원안을 채택했다. 전문가들은 "총자산 증가율로 신청 법인의 재무 능력을 평가할 경우 부채가 많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 모순이 있다"며 비판했었다
.

불필요한 제출 서류 간소화


방통위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준비 사업자들의 서류 작성 부담을 줄였다. 당초 세부 심사기준 원안에선 모든 참여 주주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토록 했지만, 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받아 제출해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 특수 관계자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주주사의 범위도 원안의 모든 주주에서 최대주주, 대기업인 주주, 신문사, 외국인 등으로 축소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이경자·양문석 위원 등 야당 추천 위원들이 종편 연내 선정에 반대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해 송도균·형태근 상임위원 등 3인은 "시장에 더 이상 불확실성을 줘선 안 된다"며 연내 선정 일정을 의결했다.

 

심사기준

확정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예비 사업자들은 총점 1000점에서 무조건 800점을 넘어야 한다.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종편 250점 보도 300)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종편 250점 보도 200)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종편 200점 보도 250)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종편 200점 보도 15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종편 100점 보도 100) 5개 심사사항별 총점에서 각각 주어진 배점의 70%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도채널 예비사업자는 심사사항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 실현가능성에 주어진 300점 중에서 최소 210점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9개 심사항목 중에서 공적책임ㆍ공정성ㆍ 공익성 실현계획(종편 70점 보도 90) ▷신청법인의 적정성(종편 60 70)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종편 90점 보도 80)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종편 30점 보도 40) ▷납입자본금 규모(종편 60점 보도 60) ▷콘텐츠 산업ㆍ육성 지원 계획(종편 40점 보도 40) 6개 항목에서는 배점의 60% 이상을 받아야 한다.

 

보도채널을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 배점이 높은공적책임 실현계획에서 54점 이상,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계획항목에서 최소 48점을 받아야 한다. 6개 항목 중 하나라도 60%이상을 얻지 못하면 과락으로 처리된다.

 

납입자본금은 종편 사업자는 상한선으로 제시된 5000억원을 내면 배점의 100%를 받고 3000억원이면 배점의 60%, 3000억원 미만이면 0점 처리된다.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600억원 이상이면 배점의 100%, 400억원이면 배점의 60%, 400억 미만이면 0점 처리된다. 자본금 상한선과 하한선에 따라 최대 24점의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