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케이블TV 방송 업계가 지상파 콘텐츠 재전송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 성격에 맞게 재전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의무재전송(머스트캐리)을 시행하고, 민영방송인 SBS는 자율 협상에 따라 재전송 계약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의 경우 우선 공영인지, 민영인지를 결정해서 공영일 경우 머스트캐리를, 민영이라는 입장을 밝힐 경우에는 SBS 처럼 자율 협상에 따라 재전송 대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무재전송 대상 채널은 KBS1와 EBS이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KBS2도 의무재전송 대상이 된다. 물론, 이는 재전송 대가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KBS의 수신료 인상 방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SBS의 경우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 물론, 미국에서도 사업자간 자체 협상을 통해 대가를 자율 산정하는 방식이 있지만 협상난항으로 채널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지상파 채널의 지위를 감안할 경우 케이블TV가 SBS를 배제시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MBC는 다소 애매하다. 공영방송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영화에 대한 논의도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이라면 머스트캐리를 해야 되고, 자율협상에 나설 경우 스스로 민영방송임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MBC의 경우 정체성 확립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방송사의 특성에 맞게 재전송 형태를 구분하는 것으로 도입이 확정될 경우 IPTV 등 여타 유료방송 플랫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나름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며 "재송신 제도개선전담반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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