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2011년도 업무계획에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합해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쟁관계에 있는 케이블TV(SO)와 IPTV서비스 사업자간 동일 규제 실현 가능성과 그로인해 시장 판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서비스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분명한 경쟁관계임에도 기존 방송법과 'IPTV법'으로 나누어 규제를 받고 있어 동등규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어왔다.
통합법 제정에 걸리는 여러 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중 통합방송법이 등장한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방통위가 법 통합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예로 시장점유율 제한의 차별이다. 방송법에서 SO는 전체 SO가입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되도록 돼있다. 하지만 IPTV 사업자는 해당 지역내 케이블TV는 물론, IPTV,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모든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제한돼있다. SO는 지역 점유율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IPTV는 지역점유율 제한을 받는 대신 범위를 모든 유료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이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장점유율 제한을 전체 방송 가입자의 30% 내외로 동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나온 지 한참이다.
'직사채널' 허용의 차별도 논란거리다. SO는 채널 중 한개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일부 SO는 직사채널을 통해 지역정보를 제공하는데 콘텐츠 경쟁력이 뛰어나, YTN 등 보도채널에 유료콘텐츠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IPTV사업자는 직사채널 운용이 금지돼있다.
IPTV사업자는 동등규제 차원에서 직사채널 운용을 허가해아한다고주장하지만, 전국사업자인 IPTV에 직사채널을 허용하면 보도전문 채널이나 종합편성 채널을 운용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반대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IPTV서비스는 통신사업자의 방송 시장 진입이라는 면에서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고, 동시에 유료방송의 후발사업자라는 점에서 기존 유료방송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 부분도 있다"며 "방송법 내에서도 SO와 위성방송 서비스가 서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는 것처럼 통합방송법 제정이 모든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단일 규제를 의미한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경쟁관계에 있는 시장획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통합방송법 제정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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