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물인간 상태인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아버지가 불구속되면서 안락사와 존엄사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존엄사는 최선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점차 악화되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다. 죽음을 앞당기는 안락사와는 엄밀히 구분된다. 그러나 여전히 개념적 혼선이 있다. 몇 년 전 딸이 반식물인간 상태에서 간병 부담을 감당할 수 없던 한 아버지가 딸의 산소호흡기를 꺼 죽게 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말기 간경변 환자의 기관 내 삽입관을 떼어낸 의사와 딸을 아들이 고소한 사건도 있었다. 핵가족화와 간병 부담이 늘어난 현실에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우리의 무관심과 안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건들이다. 의학이 발달했지만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최선인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10년 전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요구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원한 환자가 사망했던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살인으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회복 불가능성의 판단과 치료 중단의 절차, 대리 결정, 치료 비용의 사회적 부담 대책 등 의료계에서 제기한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핵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건의 재발은 이미 예견됐다. 더군다나 노인 인구는 늘고 질병을 가진 상태에서도 오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반면 간병할 수 있는 가족의 수는 줄어들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빈발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의사와 가족들이 구속돼야 정부와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인가.
누구의 잘잘못만을 따질 일이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가족에게만 간병의 책임을 떠넘겨 죽음을 앞당기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때다.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이 함께 나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문화와 정서에 합당한 ‘바람직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사회적 여건과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은 ‘사전의사결정’을 통해 환자 자신이 원치 않을 경우 죽음의 순간에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 호흡이나 심폐 소생술 등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다. 최근 통과된 프랑스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법’도 같은 취지다. 우리나라에서도 뇌사 판정의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의 부채를 해결하고 개인의 신용을 회복해 주듯 환자 간병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한계에 이르렀을 때 사회적·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임종 환자에 대한 인간적이면서도 적절한 돌봄의 의학적·사회적·경제적 저해 요인들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품위 있는 죽음보다는 무의미한 고통을 강요당하게 된다. 가족들에게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어 자살하는 등 부적절한 선택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일반 국민들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와 내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 누구나 불가피한 문제인 죽음을 삶을 잘 마무리하면서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안락사에 대한 임시방편의 처벌보다는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10년 전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요구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원한 환자가 사망했던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살인으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회복 불가능성의 판단과 치료 중단의 절차, 대리 결정, 치료 비용의 사회적 부담 대책 등 의료계에서 제기한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핵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건의 재발은 이미 예견됐다. 더군다나 노인 인구는 늘고 질병을 가진 상태에서도 오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반면 간병할 수 있는 가족의 수는 줄어들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빈발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의사와 가족들이 구속돼야 정부와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인가.
누구의 잘잘못만을 따질 일이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가족에게만 간병의 책임을 떠넘겨 죽음을 앞당기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때다.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이 함께 나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문화와 정서에 합당한 ‘바람직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사회적 여건과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은 ‘사전의사결정’을 통해 환자 자신이 원치 않을 경우 죽음의 순간에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 호흡이나 심폐 소생술 등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다. 최근 통과된 프랑스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법’도 같은 취지다. 우리나라에서도 뇌사 판정의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의 부채를 해결하고 개인의 신용을 회복해 주듯 환자 간병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한계에 이르렀을 때 사회적·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임종 환자에 대한 인간적이면서도 적절한 돌봄의 의학적·사회적·경제적 저해 요인들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품위 있는 죽음보다는 무의미한 고통을 강요당하게 된다. 가족들에게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어 자살하는 등 부적절한 선택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일반 국민들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와 내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 누구나 불가피한 문제인 죽음을 삶을 잘 마무리하면서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안락사에 대한 임시방편의 처벌보다는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