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
1-1. 방송통신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11년 계획] 방송통신 콘텐츠시장 활력 제고, 제작 인프라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 시장 활력 제고
• (제작역량 강화) 외주제작비율을 드라마, 非드라마 등 장르별로 조정하여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
- 기존 다큐 등 非드라마 분야에서 미사용된 촬영분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非드라마 제작사의 자립기반 확충
• (방송시장 규제 개선) 방송프로그램 제작·유통 역량 확대 및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료방송 사업범위 제한 완화
•(방송통신콘텐츠 투자) 모바일·방송 콘텐츠에 대한 투자펀드운영
- KIF펀드(Korea IT Fund 3,700억 원)를 활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모바일 광고 등과 관련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
- 정부·민간 공동 200억원 규모의 방송콘텐츠 투자펀드를 조성, 수출형 대형 다큐멘터리, 3D방송 콘텐츠, 융합형 콘텐츠 등에 투자
• (통합 앱스토어 구축) 이통사, 운영체제(OS)와 상관없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 개시(’11.6월)
- WAC(Wholesale App Community)와의 연동으로 글로벌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 우수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제작 인프라 강화
•(제작 지원) 명품 다큐 등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180억)
- 방송사업자 경쟁력 강화 콘텐츠, 공공·공익적 콘텐츠 및 창의·실용적 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 기존 방송사업자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1인 창작집단(독립PD, 방송작가) 및 방송사업자 간 컨소시엄이 기획한 프로그램도 제작 지원
• (제작인력 육성) 신인 연기자·PD·방송작가 육성 및 등용 기회 확대를 위해 방송사업자의 단막극 제작 활성화 지원
- PD·방송작가·방송기술인·기자·성우·아나운서 등 방송 제작인력 전문 맞춤교육 실시(33억 원)
• (지원센터 건립) 방송콘텐츠 기회·제작·송출·유통 등 가치사슬 전반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복합시설 구축 (‘12년 완공, 방통위·문화부 공동사업, ’11년 방통위 예산 346억)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개요 |
■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신규시장 개척) 중남미·동유럽 등 방송콘텐츠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쇼케이스 개최, 정부간 협력 등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 ’11년 중남미 5개국 및 이슬람 또는 구 소련권역 4개국 쇼케이스 추진
• (방송채널 진출 확대) 한류 확산을 위해 보도·교양·오락·음악채널 등 주요 방송채널의 해외진출 국가 확대 지원
※프로그램 공동제작, 제작인력 초청연수 등 추진
• (한국어방송사 지원) 해외의 한국어방송사에게 국내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지원, 방송제작 인력 연수·교육지원 등을 통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우리문화 접근성 제고(18억 원)
※해외 한국어방송사 현황 : 17개국 96개 방송사(’10.9월 기준)
1-2. 방송통신 광고시장 확대
규제개선 및 경쟁촉진으로 기존 광고시장의 경직성과 정체를 타개하고 스마트 광고기반 조성으로 신규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 대응 - 국내 광고시장 규모를 ’11년 GDP 0.74%, ’15년 GDP 1% 수준으로 확대 |
■ 추진 배경
• 광고집행이 매스 노출형 광고에서 효과성 위주로 변화되어 전통적 광고는 정체인 반면 글로벌 기업중심의 뉴미디어 광고 지속 성장
-기존 매체는 성장이 정체되고 뉴미디어는 대폭적인 성장 추세
< GDP 및 매체별 연평균 성장율 >
구 분 |
GDP |
지상파 |
유 료 |
신 문 |
인터넷 |
연평균 |
6.3% |
-0.3% |
19.9% |
-1% |
31.5% |
※ 연평균 성장률 (2001년∼2010년, 10년간)
-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인터넷에서 모바일, 스마트TV로 영역을 확대하는 등 광고시장 진출 본격화
■ 방송광고 규제완화
• (간접광고, 협찬고지 개선)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방송사-외주사간 상생을 위해 제작협찬, 간접광고 등 상호 허용
•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완화) 먹는 샘물, 의료기관 등 광고금지 품목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
• (광고 총량제 및 중간광고 제도개선) 광고시장 경쟁상황,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광고 총량제, 중간광고 제도개선 추진
■ 방송광고 시장 효율성 제고 및 중소방송 지원
• (판매시장 경쟁도입) 정부출자 공사 설립 및 민영광고판매회사 허가를 통해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 (대행시장 효율성 제고) 광고요금, 판매방식, 수수료 보상체계 등 광고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기능 제고(장기물 확대, 대량구매 혜택 등)
• (중소방송지원) KOBACO체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중소방송 지원을 광고매출배분, 판매지원, 기금지원 등으로 제도화 추진
■ 스마트광고로 신규시장 창출
• (스마트광고 생태계 조성)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 통신, 광고업계 전반이 협력하는 광고생태계 조성
- 제작시설,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산업으로 육성
• (광고시스템 개발·표준화) 기업-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스마트TV 광고시스템 기술개발 및 광고제작 규격·형식 표준화 추진
• (디지털기반 광고효과측정) 리턴패스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광고유형별 특성에 따른 광고효과 측정체계 구축
• (맞춤형광고 개인정보보호) 이용자의 행태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 현행 법률에 따른 이용자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 활용 방식·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기준 제시
※맞춤형 광고 : 이용자의 이용행태 (OBA :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위치정보(LBS : Location-Based Service)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모바일 광고
1-3. 전략서비스 육성
[11년 계획] 3DTV, 클라우드, 사물지능통신, N-스크린 서비스 등 전략적 서비스를 육성하고, 미래 유망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해 방송통신시장의 지속적 성장기반 조성 |
■ 고화질 3DTV 상용기반 확보
• (실험방송 확대) 고화질 3DTV 기술검증을 위한 실험방송을 연중 실시하고, 대구세계육상선수권(8.27~9.4) 주요 경기를 실험 생중계
-실험방송용 고화질 3D 표준 콘텐츠를 제작·방송(8편)
-3D 시청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무안경 3DTV 기술개발) 안경 없이 여러 위치(시점)에서 3D 시청이 가능하도록 무안경 3D 영상 전송·재현, TV 구현기술 개발
• (국제표준화 주도) 국산 3D 장비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화 지원
- MPEG(세계동영상표준단체), ATSC(북미DTV표준단체) 등이 우리나라의 HD급 3D 방송기술에 주목
※ TTA-ATSC간 표준협력 MOU 체결(’10.4월), ATSC의장단방문 (’10.11월)
*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 3DTV 시장 전망 >
[국내] ’10년 약 15만대 판매 추정되며, ’11년 약 40~50만대 전망 |
■ 클라우드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글로벌화) 세계최고 ICT인프라, 세계 최저수준의 전기요금 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글로벌 ICT 브랜드로 육성
- 통신업체 “IDC의 Cloud Data Center로의 전환” 확산, 해외기업 유치활동 적극 지원 등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글로벌 기지화 추진
- 모바일 클라우드 시범사업 지원, 클라우드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사업모델 발굴
• (우수서비스 인증제) 서비스·사업자의 품질, 안정성, 보안성 등을 인증하여 이용자의 Cloud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수요 확산 촉진
• (법제도 정비) 계약상 분쟁 가능성, 정보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SLA 보급 및 관련 법령정비
• (테스트베드) 중소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솔루션 등을 개발, 시험·검증할 수 있는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확대·구축
■ 사물지능통신 확산
• (수요 확산) 사물지능통신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 및 지자체 대상의 서비스 모델 보급·확산 설명회 개최 및 전파사용료 인하 검토
※서비스 모델 例 : 공공시설물 관리, 기상 모니터링 등
• (테스트베드 구축) 사물지능통신 단말, 서비스 기술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중소벤처에 무료 제공(19억 원)
- 시험환경 제공과 기술 및 문제점 개선 자문 등의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서비스 개발 기간 단축 및 품질 제고
■ N-스크린 서비스 활성화
•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굴) 교통·관광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N-스크린 기술을 접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모델을 발굴·제공
- 수요조사를 통해 방송·통신사업자, 솔루션업체, 서비스 수요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서비스 모델 개발
※ N-스크린 서비스 : TV·PC·모바일 기기 등 여러 매체에서 콘텐츠를 끊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상호호환 기술개발) 다양한 기기의 화면(스크린) 및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N-스크린 서비스가 상호 호환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 각종 스마트 기기의 스크린 간 협업서비스 기술개발 추진(’11~’13년, 45억 원)
• (콘텐츠 연계·표준화) 방송·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등이 콘텐츠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마련
-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술 검증 및 서비스 표준 규격 마련
■ 미래 유망기술 개발
• (기술개발 투자)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향후 2년간 약 3천억 원을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
< 2011년 방송통신 분야별 기술개발 예산(억원) >
방송 |
이동통신 |
BcN |
정보보호 |
전파위성 |
ETRI지원 |
합계 |
183 |
210 |
210 |
124 |
238 |
495 |
1,460 |
• (초고화질 TV) 현재의 고화질 TV 보다 4배 선명한 초고화질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11~’12년 100억 원)
• (스마트TV) 음성·동작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차세대 스마트TV 핵심기술 개발(’11∼’12년 200억 원)
• (미래인터넷) 품질(QoS)·이동성이 보장되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실시간 트래픽 제어기술 등 미래인터넷 핵심기술 개발(’11~’12년 420억 원)
■ 국제표준화 선도
• (4G 국제표준 선도) 4G 이동통신의 국제표준화가 ’12.1월 최종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국내개발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와의 협력 등 표준화 활동 추진
- ITU 4G 표준회의(’11. 3월·6월·10월) 참가 및 IEEE, 3GPP 등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와의 협력 강화
※3GPP :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LTE 표준화 협의체)
※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WiBro 표준화 협의체)
• (한글자판 표준화) 상용화된 기존방식 중에서 표준안을 선정하여 국가표준 제정('11.상반기) 및 이후 국제표준화 추진('11.하반기)
※ 한글자판 현황 : 천지인(시장점유율 54%), 나랏글(22%), SKY(16%), 기타(8%)
•( ITU 전권회의 준비) ’14년 ITU 전권회의 한국 개최를 위해 ‘11년 중 준비조직 구성 및 개최도시 선정
- ITU 전권회의 유치를 계기로 한국의 앞선 기술역량 홍보,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확대 등 전 세계 ICT 표준제정 영향력 강화
※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는 4년마다 개최되는 ICT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회의로, 192개 회원국의 장·차관을 포함한 2,50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
1-4.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11년 계획] 차세대 무선망 구축 및 TV 유휴대역(White Space) 적극 활용, 초광대역융합망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TV 등 신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
■ 전국 WiBro망 구축
• 전국 82개시와 주요 고속도로에 WiBro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11년 상반기 최종 이행점검 실시)
< 국내 WiBro 투자 계획 >
구 분 |
'06~'10 |
'11 |
누 계 |
KT |
8,944억원 |
1,487억원 |
10,431억원 |
SKT |
7,950억원 |
300억원 |
8,250억원 |
국내 WiBro 기술·장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 삼성전자, 4G(WiBro/LTE) 통합장비 미국 스프린트사에 수출(‘10.12월)
■ 차세대 무선망(LTE) 구축
• 무선트래픽 폭증에 대한 대응, 미래시장 선점 등을 위해 ’11년 하반기 수도권부터 LTE를 도입, ’13~’14년 단계적으로 망 구축 확대
■ Wi-Fi 확충
• 급증하는 데이터 분산 및 안정적인 무선인터넷 환경 제공을 위해 통신사의 무선인터넷 Wi-Fi망 구축 유도
※ ’10년 66천개소 ⇒ ’11년 165천개소로 Wi-Fi Zone 2.5배 확대 전망(통신사 계획)
■ 초광대역융합망(uBcN)의 지속적 구축
• (기가인터넷 도입 추진) 2012년 BcN망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도입을 위한 시범서비스 및 상용화 기반 조성(30억원)
-’11년 시범서비스 규모 : 6개 도시 1,500 가구
- WiFi·펨토셀 무선기술을 접목한 유무선 융합서비스 시범 도입, 3D멀티앵글 영상, 고화질 HD영상통신 킬러콘텐츠 발굴 등
• (전국 광대역망 구축) 50가구 미만 농어촌 지역에 100M급 광대역망 구축 지원,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11년 지원규모 : 800개 행정리 약 3만 가구
- 농작물 원격 모니터링, 농업기술/의료/교육 영상컨설팅 등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 모델 발굴·지원
• (미래네트워크 선도 기반강화) KOREN연구개발망, 국제연구망을 고도화하여 미래네트워크 기술·서비스 실증테스트 환경 구축
- 미래인터넷, 방통융합, 스마트서비스 등 차세대 ICT 기술개발 및 응용서비스 상용화 지원 미래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50억원)
- ASEM 산하 국제공동연구 전담기구로 신설하는 TEIN협력센터를 국내에 설립하여 미래네트워크의 글로벌 협력 주도권 확보
* TEIN 협력센터 : 아시아 19개 국가와 유럽이 연결된 국제 연구개발망(TEIN : Trans Eurasia Information Network) 운영관리 및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ASEM 산하 전담기구
■ TV 유휴대역(White Space) 적극 활용
• (기본계획 수립) TV 대역(54~698㎒) 중 지역별로 비어있는 TV White Space를 WiFi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
※TV 유휴대역은 DTV 전환이 완료되는 ’13년부터 활용 가능
• (실험서비스 실시) 수요 조사를 통해 WiFi용, 지역정보제공용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실험서비스 실시
- TV White Space는 기존 WiFi보다 도달범위가 넓어 농어촌 등 넓은 면적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 인프라 구축에 유리
•( TV White Space 활용계획) DTV 전환일정 및 TV 유휴대역 활용기술 상용화시기를 감안하여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험서비스 실시(’11년), 기술검증 및 제도 마련(’12년), 시범 및 상용 서비스 실시(’13년)
※’ 11년말 국제표준화가 완료될 예정이며, 관련 장비는 ’13년경 상용화 예상
2. 시장 선진화
2-1. 시장경쟁 활성화
[11년 계획] 방송산업 고도화, 방송의 공적 기능 제고, MVNO 서비스 활성화, 망 중립성 정책방안 마련, 소모적 마케팅비의 미래 투자 전환 등을 통해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
■ 방송산업 고도화 촉진
•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 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성공적인 방송 개시를 위해 경쟁상황 지속 평가 및 규제수준 정비
-지상파 다채널방송서비스 정책방안
※ 운영주체, 면허방식, 채널구성 등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마련(필요시)
※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 데이터 압축기술을 통해 방송주파수 대역(6MHz) 내에서 HD 외에 SD, 오디오, 데이터 등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
- 현재의 단일 채널(Ch 1)에서 최대 4개(Ch 1-1, Ch 1-2 등) 채널까지 확보 가능
■ 국내 방송장비산업 육성
•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3DTV, UHDTV, AT-DMB 등 新기술개발 및 산업체 기술이전으로 차세대방송장비시장 선점 추진
※’10년 605억 원, ’11년 495억 원 지원으로 인코더, 방송서버 등 핵심 송·수신기술 개발
• (국산장비 우선구매 촉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대상에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정보통신기술협회(TTA) 부설) 인증제품 포함을 추진(지경부 협의)하고,
- 방송사의 (재)허가 등 방송사업규제 및 정부지원사업 선정·평가시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기여 부문 포함여부 검토
• (인증센터 확대 운영) 품질과 규격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한 방송장비의 신뢰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의 검증대상 확대
■ 방송의 공적 기능 제고
•( KBS의 국가기간방송 역할 제고)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대국민 공적서비스 확대 및 경영 효율화 추진
-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 강화 등을 통해 품격 있는 방송서비스 제공
• (EBS 중심 사교육비 경감) 초·중등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스마트폰 등 신규매체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사교육비 대폭 경감 추진
※전체 사교육비(21조6천억원)에서 초·중학 부문(16조5천억원)이 76.3% 차지(’09년, 통계청)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혁신
• (통합방송법 제정 추진)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방송법, IPTV법 등을 포괄하는 통합방송법 제정 추진
- 기술발달에 따른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TV 등 새로운 유형의 방송서비스를 관련 법령에 수용 추진
• (사업구역 확대 등)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미디어 기업 출현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구역 확대 및 M&A 활성화 추진
- 플랫폼사업자 및 채널사업자 결합규제, 방송시장 전체 매출액 총액규제 등을 개선하고, 협소한 방송사업구역을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 확보 추진
■ 신규 통신서비스 확산 기반 마련
• (MVNO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 ’10년 도입된 MVNO(재판매)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여 신규서비스 확산과 경쟁활성화 추진
- MVNO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 마련(‘11.6월)
- MVNO의 시장점유율, 경쟁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량구매 할인제도 도입(‘11.6월)
• (망중립성 정책방안 검토) 모바일인터넷전화·스마트TV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라 망중립성 정책방안 검토
- 과다 트래픽 유발자에 대한 통신망 이용대가 부과 여부,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필요성 등
• (한글 국가도메인 도입) 완전한 한글 인터넷주소(예, 방통위.한국) 사용이 가능한 한글 국가도메인 서비스 개시
※현재는 영어(kcc.go.kr) 또는 한글+영어(방통위.kr) 인터넷주소 사용 가능
• (IPv6전환 본격화) 현행 인터넷주소(IPv4) 신규 할당 중지 및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로의 전환 본격화, ISP 등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
• (모바일 창업지원) 모바일 앱개발자를 위한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smac.or.kr) 고도화, 위치기반서비스(LBS) 지원 강화
- 스마트 모바일 창업자 애로상담, 위치기반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사업화 지원
■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유도
• (마케팅비를 투자로 전환 유도) 통신사업자의 소모적 마케팅비를 대폭 축소하여 네트워크 고도화, R&D 등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 유도
•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부당한 단말기 보조금이나 경품 지급행위 등 소모적 마케팅 경쟁 억제
-시장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시장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가입자 모집정지 등 제재 강화
2-2. 방송의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
[11년 계획] 울진, 강진, 단양 3개지역 시범사업을 토대로 제주 시범사업(6.29.)과 전국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인지율/보급률 : (‘10실적) 70.8%/ 64.7% → (’11년 목표) 90%/ 80 |
■ 방송시설의 디지털화
• (방송보조국 구축) 기간방송국은 디지털 전환 100% 완료하였으며, 지역중계를 위한 방송보조국을 ’12.6월까지 100% 디지털방송 시설로 구축할 계획
※’10.11월 지상파방송사 재허가시 방송보조국 구축 의무를 허가조건으로 부과
• (디지털방송 확대) 기존 아날로그방송 제작·송출시설을 디지털화 하고 HD 고화질 방송제작을 확대
-HD 편성 비율을 ’11년에는 70%, ’12년에는 75%까지 확대
■ 취약계층 시청권 보호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29만가구)에게 DTV 구매비용(10만원)을 지원(또는 DTV 컨버터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TV 안테나를 개·보수
-’11년 7만가구에 96.5억원 지원
• (수신실태 조사) 전국민이 지역적, 환경적 여건과 상관없이 고품질의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전국의 400여개 도서지역과 158만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방송 수신실태를 조사(’10.6월)
• (난시청 해소) 노후된 공시청 설비 개선, 전파 수신이 안 되는 지역에 위성수신기기 보급으로 농어촌, 산간오지의 난시청 해소
- ’11년부터 ’12년까지 소출력중계기는 150개, 마을공시청은 358개를 설치하고, 위성수신기는 26.2만 세대에 보급
■ 함께하는 디지털세상 구현
• (지원센터 구축) 방송의 디지털전환 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 추진하기 위한 범국가적 디지털방송전환추진본부와 시도별 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를 구축
- 시도별 지원센터를 ’11년에는 9개, ’12년에는 25개 구축·운영
• (대국민 홍보) 대중매체, 순회차량 등을 활용하여 전국민에 대한 디지털전환 홍보 강화
- 노인·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면대면 홍보 실시(35억원)
• (가상종료 실시) 디지털전환 사전 점검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아날로그방송을 전국적으로 일시 종료하는 가상종료(soft-test) 추진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약 10분 내외 일시 종료
2-3. 공정경쟁 환경 조성
[11년 계획] 대·중소 기업간 공정한 수익배분,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 외주제도 개선,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구축 |
■ 대·중소 기업간 공정한 수익배분
• (SO-PP간 수익배분 기준 강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과 대상(VOD 포함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및 제도화 추진
*현재 수신료 수익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체로 25% 지급
• (공정한 콘텐츠 수익배분) 콘텐츠사업자(CP)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와 CP간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이통사 앱스토어와 CP간 판매수익 배분문제 등 모바일 콘텐츠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 이통사-CP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개정(‘11.6월)
■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
• (의무재송신 채널범위 재설정) 국민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의무 재송신 채널범위(현재 KBS1, EBS) 재설정 추진
• (방송사간 분쟁해결 제도화) 재송신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해결 수단을 갖추기 위해 중재제도 도입 등 분쟁해결 절차와 방식을 마련
■ 외주제도 개선
• 외주인정기준 기획·연출 등 제작요소 투입 정도를 반영한 외주제작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 육성
• 외주참여자 보호 ’10.11월 방송3사와 드라마 제작사가 합의한 ’지급보증보험 가입‘등에 대한 지속 점검을 통해 외주제작 참여자 보호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기 전용 홈쇼핑 도입) 중소기업 지원 및 시청자 권익 실현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통신사업자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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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자금·기술·교육 지원을 강화토록 유도
※통신3사 융·투자 규모 : 4,400억원(’10년) → 5,100억원(’11년, 예상)
3. 이용자 친화적 환경 마련
3-1. 소통사회 기반 조성
[11년 계획] 스마트워크 확산, 소셜플랫폼의 생산적 활용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일하는 방식, 通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선진 이용자 문화 조성 |
■ 스마트워크 확산
• (시범사업) 중소기업 등 스마트워크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특화된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형 모델개발 및 이용확대 추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워크 모델 개발
- 스마트TV, Giga인터넷 기반 홈 오피스 서비스 모델개발 및 시범적용
• (모범사례 확산) CEO 등 수요자 맞춤교육, 도입 우수사례 시상 등을 통해 스마트워크 리더 발굴, 모범사례 홍보·전파
• (미래형 선도모델·기술개발) 초고현장감의 미래선도형 스마트워크 모델(Smart-Pot)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30억원)
•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유형별 준비사항, 조직·업무절차 등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종합안내서 보급(1월)
- 스마트워크 도입 관련 정보유출, 보안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 소셜플랫폼의 생산적 활용 촉진
• (추진배경) 소셜플랫폼기반 서비스(SNS, 소셜커머스, 소셜게임 등)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증대
※ 소셜플랫폼이 기업의 콘텐츠·미디어 유통 및 광고의 기본 구조화 되고, 기업 및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
• (활용전략 수립) 새로운 소통(Social Browser, Social KMS 등) 및 비즈니스(소셜커머스, 소셜게임) 인프라로서 소셜플랫폼의 생산적 활용 전략 수립
※ ’09년 영국은 ‘디지털 참여국(Direct of Digital Engagement)’이 신설되어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등을 추진
• (핵심기술 연구) 이용자 맞춤형 실시간 검색기술, 정보의 신뢰성을 분석하는 기술 등 차세대 소셜플랫폼 구현 기술 연구
- 소셜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 경제적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연구
※ 소셜 브라우저, 소셜검색, 소셜TV 등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의 핵심기술 확보 필요
• (성숙한 이용문화 조성) 소셜플랫폼 활용 교육 및 부정확한 정보 확산방지를 위한 자정체계 연구 등 성숙한 이용문화 조성
-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서비스활성화 간 조화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제 적용방안 마련, 해외기업에 대한 국내 규범 준수 유도
■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비
• (민관합동 모의훈련) 사이버 공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ISP, 백신업체, 이통사 및 보안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모의훈련 강화(연1회 → 4회)
• (좀비PC 확산 방지) 악성 프로그램 유포, DDoS 공격,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는 좀비PC 확산 방지
-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가 신고·적발될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유도하는 ‘감염PC 알림 및 백신 치료체계’ 가동(11억원)
- 국가 사이버 위기시, 사이버공격 수단으로 동원된 좀비PC의 인터넷 접속차단 등 좀비PC로 인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유언비어 대응)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언비어 정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 강화
-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통해 신속 조치
-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을 대상으로 불법유해정보를 유포하는 웹사이트 차단 기술개발 등 해외 불법유해 사이트 대응 강화
3-2. 안전한 인터넷 사회 구현
[11년 계획] 안전한 인터넷사회 구현을 위해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비하고 사이버 시큐리티 역량 및 사회전반의 안전의식 제고 |
■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비
• (민관합동 모의훈련) 사이버 공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ISP, 백신업체, 이통사 및 보안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모의훈련 강화(연1회 → 4회)
• (좀비PC 확산 방지) 악성 프로그램 유포, DDoS 공격,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는 좀비PC 확산 방지
-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가 신고·적발될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유도하는 ‘감염PC 알림 및 백신 치료체계’ 가동(11억원)
- 국가 사이버 위기시, 사이버공격 수단으로 동원된 좀비PC의 인터넷 접속차단 등 좀비PC로 인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유언비어 대응)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언비어 정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 강화
-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통해 신속 조치
-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을 대상으로 불법유해정보를 유포하는 웹사이트 차단 기술개발 등 해외 불법유해 사이트 대응 강화
■ 사이버 시큐리티 대응역량 강화
• (악성코드 점검 확대) 악성코드 일일점검 대상 웹사이트를 현재 100만개 수준에서 국내 전체 웹사이트(180만여개)로 확대
• (사이버 긴급대피소) DDoS 방어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사이버 긴급대피소’ 운영(21억원)
※DDoS 공격 트래픽은 분류·차단하고, 정상적인 트래픽만 전달
• (모바일 보안)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신규 단말기기 보급으로 출현하는 새로운 보안위협 대응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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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백신 이용 안내서 보급, 스마트폰 보안상태 이용자 자가점검도구 개발·배포, 스마트기기 보안위험성 검증역량 강화 등
• (예산·인력·조직 보강)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불법유해정보 방지 등 안전한 인터넷 구현을 위한 관련 예산·인력·조직 보강 추진
■ 사이버 안전의식 제고
• (예보·홍보 확대) 국민들에게 친숙한 TV,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보호 예보·홍보 활동 다각화
• (이용자 소양 함양) 불법유해 정보 유통방지,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소양교육 강화
- 인터넷 소양교육 프로그램 확대 (20-200-2000 스마티즌 프로그램 도입 등), 범국민 아인세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활동 강화
- 개인정보보호 교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밀착형 교육,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실 추진
3-3. 따뜻한 이용환경 구축
[11년 계획]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방송통신 이용자에 대한 권익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한 따뜻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
■ 통신요금 부담 완화
•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에 따라 증가하는 스마트폰 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제 개선 유도
- 청소년·노인층 요금제 출시, 무료 통화량 확대 유도 등
• (선불요금제 활성화) 청소년·노인층 등 소량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선불요금제 활성화 계획 마련
※선불요금제는 가입비·기본료가 없어 소량이용자에게 유리
• (인터넷전화 이용 촉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용 요금이 저렴한 유선 인터넷전화 이용을 촉진
■ 이용자 권익증진
• (스마트폰 음성 품질평가) 인구밀집지역 중심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품질개선 유도
- 단말기 간(일반폰↔스마트폰, 스마트폰↔스마트폰 등) 다양한 상황별 음성통화 품질 측정('11.6월)
※다양한 상황 : 단말기 이동 및 정지시, 데이터 사용 및 미사용시 등
- 측정 자료 등을 기반으로 통화 끊김 현상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11.10월)
• (이용자피해 구제 강화) 금지행위 위반으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11.9월)
- 금전적 피해가 구체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강구
- 위반 사업자가 시정조치 전 이용자에게 배상조치를 한 경우 향후 부과될 과징금에서 기 배상 금액만큼 감경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 검토
• (이용자보호수준 평가) 방송·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사업자들 간의 자발적인 고객만족 경쟁을 유도(‘11. 상반기)
- 통신과 유료방송분야로 나누어 주요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
• (방송 품격제고) 방송 프로그램 품격 제고를 위하여 방송언어 순화 및 어린이 청소년 보호 강화
- 방송사업자 자율심의를 강화하고, 사후 심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 사회적 약자 보호
• (방송동등 접근권 보장)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없이 동등하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장애인의 80%까지 방송수신기 보급(25억)
- 자막·수화·화면해설 방송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방송사를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상파 4사의 자막방송 편성률 96% 이상 달성(33억)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실적 및 목표(’06~’11년) >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장애인방송 지원 |
9개사 |
22개사 |
28개사 |
37개사 |
41개사 |
50개사 |
• (스마트기기 교육) 다문화가정·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스마트기기 활용능력 제고
-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스마트기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스마트 기기 활용교육 실시(연 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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